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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헌법을 만들어 보자

대한민국 교육부 2014. 6. 12. 13:00

학생이 주인이 되어 만드는 학급헌법
학급헌법을 만들어 보자
학급헌법 I 단체생활 I 약속 I 원칙

학생들이 학급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각양각색의 학생들이 모인 곳이 학급이다 보니, 학급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 좋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학생들끼리 갈등이 생겨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일도 학급에서는 일어납니다. 또한, 학급에서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일도 생깁니다. 이를 위해 학급에서는 학급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약속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급헌법'입니다.

헌법의 의미는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써 변경할 수 없는 한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라고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생각보다 강하고 권위적이지요? 학급헌법'학급 구성원의 약속이자 근본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급헌법은 '학급구성원이 함께 만들어간다.' 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학급구성원 모두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합의를 하여 학급헌법을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급헌법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를 학급구성원과 정한 다음, 가장 중요한 주제를 5가지 정하여 그 주제에 관하여 학급구성원끼리 서로 토의하였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법을 만들어보는 활동이 어렵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진지하게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에 약간 놀라기도 했습니다. 학급구성원으로서 학급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기에 학생들은 자기가 겪었던 경험이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학급헌법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학생 개인마다 초등학교 생활 4년 동안 축적된 경험이 학급헌법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한 점입니다.

학급헌법의 초안이 작성되면 초안을 담당한 학생이 발표합니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의 생각이나 의견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학급헌법 초안에 관하여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줄 서기'에 관하여 학생들이 질문이 많았습니다. 꼭 남학생과 여학생이 따로 줄을 서야 하는지, 키가 작은 학생만 앞에 서야 하는지 등 다양한 질문과 그에 관한 이야기가 학생들 사이에서 오고 갔습니다. 교사로서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학급생활에 학생들의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급헌법 초안에 관한 발표와 토의 활동을 마치고, 그 내용에 따라 학급헌법을 정하는 마무리 활동을 합니다. 이때에는 학급헌법 초안이 나와 있어서 학생들은 좀 더 수월하게 학급헌법을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학급헌법은 우리가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학급헌법을 만들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워하였습니다.   

가다듬은 학급헌법을 이제 최종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학급헌법을 만들기 위해 이야기 나누고 질문하고 다시 고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학생들은 만들어진 학급헌법에 관하여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다른 주제에 관한 내용도 학급헌법으로 다루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선 이번에 만들어진 학급헌법을 가지고 학급생활을 해 본 다음에 문제가 생기거나 학급생활과 동떨어진 학급헌법이라면 다음에 바꾸자고 학생들끼리 이야기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하루 생활 중 6, 7시간을 지내는 곳이 바로 '학급'이라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학급구성원끼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이 곧 '학급헌법'입니다. '학급헌법'은 학급구성원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만든다거나 학생들 몇 명이 중심이 되어 학급헌법을 만든다면 그 의미가 퇴색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급헌법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즉, 같은 주제에 관하여 그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학급헌법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학생이 언급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교사의 시선에서 못 보는 점을 학생의 시선에서는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학급의 주인은 학생이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학생이 주인이 되어 만드는 학급헌법. 만들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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