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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원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대한민국 교육부 2009. 8. 3. 16:25

Q3. 개인 차원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대학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인당 대출한도(4,000만원)로 등록금 지원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도 폐지로 어느 경우든 등록금 실소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치기간이 길어지고 거치기간 중 이자납부 부담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거치기간이 통상 5~6년이며 거치기간 중에도 소득 4~7분위의 경우에는 이자를 부담해야 했으나(기초수급자 및 1~3분위는 무이자), 앞으로는 거치기간이 취업 등을 통한 소득발생시점까지로 길어지고 이 기간 중에는 이자납부 부담도 없습니다.

 

소득발생 전까지 상환부담이 없고 상환기간도 길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상환도래시 소득이 없어도 대출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소득발생시까지는 상환부담이 없고 상환기간도 현재 5~6년에서 최장 25년까지 길어집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학생도 학자금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신용 9~10등급 학생도 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배경은?  
②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혜택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③ 개인 차원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④ 진학률을 높이게 되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가? 
⑤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⑥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⑦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⑧ 학생의 성적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는가? 
⑨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우려는 없는가? 
⑩ 대학학자금 지원보다는 고교의무화의 방향이 맞지 않나? 
⑪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⑫ 유사한 해외사례는? 
⑬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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