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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혜택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대한민국 교육부 2009. 8. 3. 16:26

Q2. 현행제도와 변경된 제도를 비교해 보면 기초수급자나 1~3분위 저소득계층 등 자녀에 대한 혜택면에서 볼 때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저소득층 자녀 입장에서 볼 때 현행제도와 변경된 제도를 비교해 보면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이 함께 있었습니다.

 

■ 불리한 점 : 우선 기초수급자에 대한 450만원의 무상보조나 1~3분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은 무상지원 규모에 있어서 현행제도가 유리

 

 유리한 점 : 변경된 제도하에서는 ①대출금의 상환은 일정소득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고, 최장 25년간 장기간 상환이 가능합니다.(현행 제도는 통상 거치기간 5~6년으로 졸업 직후 상환부담이 발생하고 상환기간도 5~6년임)  ②현행 제도하에서는 총 4,000만원 한도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제도는 한도 제한 없이 실소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③상환이 소득 발생시로 연계되어 있고 상환 중도에 실직 등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면 상환도 자동 중단되므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가 없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본인의 선택권 부여 : 따라서 ‘09년말 현재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졸업시까지 현행제도와 변경된 제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신입생부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새로운 제도를 소득계층 구분 없이 동일하게 일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미래의 성장잠재력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생 개인이 현재 비록 저소득층 자녀라 해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고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학 재학시절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상환토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취업후 상환대출제도는 중산층이나 서민계층의 자녀들이 학자금 걱정없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 저소득층의 복지시책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금 제도는 수혜자인 학생의 미래소득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별개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안정시책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통해 배려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ICL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가정형편이나 재산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지원조건을 적용합니다. 다만, 학업을 위해 당장 소요되는 생활비의 경우에는 형편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다르므로 기초생보자나 1~3분위 계층자녀에 대해서는 무상지급 또는 무이자대출등의 제도를 두고 있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생활비 대출을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배경은?  
②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혜택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③ 개인 차원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④ 진학률을 높이게 되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가? 
⑤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⑥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⑦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⑧ 학생의 성적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는가? 
⑨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우려는 없는가? 
⑩ 대학학자금 지원보다는 고교의무화의 방향이 맞지 않나? 
⑪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⑫ 유사한 해외사례는? 
⑬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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