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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대한민국 교육부 2009. 8. 3. 16:20

Q11.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얼마로 할 것이며, 어떻게 결정되는가?

 

원리금 상환의무는 연간 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발생됩니다. 기준소득 수준은 대졸초임, 최저생계비 수준, 외국사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 현재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 연 1,596만원 이하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인해 기본적인 일상 생활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하고, 상환기간을 최장 25년까지 늘려줌으로써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향후 정책연구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대졸초임과 최저 생계비 및 상환스케쥴 등을 입체적으로 감안하여 기준소득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①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배경은?  
② 저소득계층 자녀에 대한 혜택이 불리한 것은 아닌지? 
③ 개인 차원에서 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④ 진학률을 높이게 되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지 않는가? 
⑤ 막대한 재정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⑥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닌가? 
⑦ 채무 불이행률이 높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⑧ 학생의 성적기준을 좀 더 올려야 하지 않는가? 
⑨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우려는 없는가? 
⑩ 대학학자금 지원보다는 고교의무화의 방향이 맞지 않나? 
⑪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기준소득은? 
⑫ 유사한 해외사례는? 
⑬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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