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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배경은? 본문
Q1.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배경은?
학자금대출은 수혜자 본인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스스로의 상환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행 학자금대출은 통상 5~6년(졸업직후)의 거치기간 후 5~6년 내외의 상환기간에 걸쳐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대출금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소득유무에 관련없이 상환부담을 지게 되므로 저소득 가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만드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06) 670명 → (07) 3,726명 → (09.6현재) 13,8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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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원조달도 학생이 직접적인 수익자임에도 졸업후 미래 소득능력과 관계없이 현재 가정의 재산상황에 따라 무상보조, 이차보전, 정상대출 등으로 차등화되어 있어 학생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웠다는 이유로 향후 충분한 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상환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30~40대), 대학자녀 학비부담(40~50대)이 연속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에 대비한 저축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학자금 안심 대출)가 도입되면 졸업 후 일정수준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기 때문에 부모나 학생 모두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수혜자인 학생이 스스로 학비를 조달하여 취업후 발생소득으로 갚아나가는 학자금대출의 원칙에 맞게 개선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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