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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20. 3. 2. 06:00

 

◈ 신청기간: 3월 2일(월)~20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최대 62.3% 인상 지원

 

[교육부 03-02(월) 석간보도자료]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pdf
0.59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및 교육비**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운영한다.

*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지원

** (교육비 지원 사업)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등 지원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누리집 탑재,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해당자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하나,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년도에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예산은 약 3,951억 원이며, 약 96만여 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급여(1,016억 원, 30만여 명), 교육비(2,935억 원, 66만여 명)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 2020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월)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020년 교육급여 지원항목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1.4% 인상하여 지원한다.

 

특히, 그간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중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중학생에 비해 약 1.6배 더 소요됨을 고려하여 약 62% 인상(2019년: 209,000원 → 2020년: 339,200원)하였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6,000원, 중학생은 295,000원, 고등학생은 422,2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 2020년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단가 >

대상

급여항목

1인당 지급금액(원)

지급시기

2019년

2020년

부교재비

132,000

134,000

연 1회

학용품비

71,000

72,000

부교재비

209,000

212,000

학용품비

81,000

83,000

부교재비

209,000

339,200

학용품비

81,000

83,000

입학금*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분기별

(연 4회)

수업료*

교과서비*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2020학년도 기준 무상교육대상자 제외)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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