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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리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을 강화합니다.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담당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하여 조사관의 사안조사 검토ㆍ보완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해 105명 순증 및 지원 확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 https://bit.ly/3Nfm3Bc #교육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교육적 조치에 전념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 참여토록 하는 등 역할 강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고 교권 바로 세울 것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경찰청장 윤희근)은 12월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 10월 6일 ‘대통령-현장교원 간담회’에서도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
11월 3일(금) 범부처 공동 주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토론회’ 개최 기술·문화, 교육·제도, 범죄 대응 시스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대응 방안 논의 진화하는 학교폭력·사이버폭력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 및 대응 방안 모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는 11월 3일(금)에 서울 엘리에나 호텔에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토론회(포럼)’를 공동 개최한다. * (관계부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관계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게임문화재단 교육부는 학생 사이버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 공동 주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포럼 ✅ 일시 : 2023. 11.3.(금) 13:00~16:40 ✅ 장소 : 엘리에나호텔 그랜드볼룸 ✅ 참여 : 온·오프라인 진행 ✅ 현장참석 신청 : https://bit.ly/3M3iMUU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 공동 주관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예방 포럼' 현장 참가 - 일시 : 2023. 11. 3. (금) 13:00~16:40 - 장소 : 엘리에나 호텔(서울 강남구 논현로 645) ※ 포럼은 Youtube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동시 송출될 예정이며, 현장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됩니 docs.google.com ✅ YouTube 온라인 생중계 : https://bit.ly/3QkFJpb 학교폭력..
학부모를 위한 카운슬링 : 우리 아이 마음건강 돌보기 🤝학교폭력 피해 자녀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요. ✔자녀의 상처 회복에 초점 맞추기 ✔자녀의 말에 경청과 공감하기 ✔지지적 반응으로 기억과 판단 돕기 위닥터란? 학생들의 심리적ㆍ정서적 문제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자문 서비스입니다. 위닥터 1편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채널에 위닥터를 검색하세요! #교육부 #위닥터 #마음건강 #학교폭력 자녀의 상처 회복에 초점 맞추기 자녀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며 위로와 보호의 말을 전해주세요. 자녀의 말에 경청과 공감하기 자녀가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지적 반응으로 기억과 판단 돕기 앞으로는 어떤 대처를 하면 좋을지 미래 지향적인 판단 능력을 기를 수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강화합니다!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3일→7일로 확대 ✅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으로 피해학생 보호 강화 ✅ 가해학생 조치 불복사실을 피해학생에게 안내하여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학교폭력 제로센터 8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 ▶ 자세히 보기 : http://bit.ly/3ExIVY9 #교육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강화
가해자-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을 최대 7일까지 연장 가해학생 전학조치 우선 시행으로 피해학생 보호 강화 가해학생 조치 불복 사실을 피해학생에게 안내하여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4.12.)’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 ‣ 가해자-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 확대(3일→7일) 가·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한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