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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0. 3. 6. 22:18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설치 및 운영‧관리의 특례 및 기본 원칙 규정 마련

◈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사학의 재정 운용 및 폐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절차 지원

 

[교육부 03-06(금) 즉시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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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6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안이 3월 6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2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

학교시설 활용 확대, 생활SOC 확충 관련 학교시설 복합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사항(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책무를 부여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협의 필요사항을 정하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을 규정하였다. 특히, 학교복합시설이 학교 내에 위치해 있으되 학생‧교직원 및 지역주민이 동시에 이용하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학생 안전, 교육활동 우선사용, 관리책임 완화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붙임】참고 2-1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이번 개정으로 폐교대학과 해산한 법인이 보관 중이던 기록물은 교육부장관의 지정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이관 받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립학교법인의 교육경험 이사 자격의 범위를 유·초·중·고 및 대학의 교원과 이에 준하는 경험(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가진 경우로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기간은 법인마다 정관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3년, 입양휴직 6개월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참고 2-2

[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 ]

이번 개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해산법인에 대한 청산지원 업무와 폐교대학 등의 기록물을 이관 받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기금을 통해 해산법인에게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참고 2-3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2014~2015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저금리 전환대출을 1년간 재시행하여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붙임】참고 2-4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일(日)단위로 부과하도록 하고, 수도권 개발지역 내 신규 학교용지 무상공급 시 기존 학교용지를 무상 양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장기 미사용된 학교용지의 용도변경 및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붙임】참고 2-5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붙임】참고 2-6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및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교육부장관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각종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작성・공개하게 되었다.【붙임】참고 2-7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감이 각 시․도의 조례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붙임】참고 2-8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외국대학의 분교인 외국교육기관이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어 국내에서의 산학협력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국내 산업체․연구소와의 산학연 협력에 적극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학연 협력 분야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붙임】참고 2-9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외국교육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는 산학연협력 활동을 하는 경우, 단호히 제재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다. 【붙임】참고 2-10

※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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