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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대한민국 교육부 2020. 3. 24. 10:36

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 학원 등 학생이용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대상, 
방역점검 강화 및 필수 방역지침 위반 시 지자체 행정명령 예정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병예방 관리 안내」 배포

- ‘등교 전–등교–수업중’ 생활수칙 및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지침 등 안내

- 보건용 마스크(KF 80 이상) 758만 매 및 일반용 마스크 2,067만 매 등

개학 전까지 2,800만 매 사전 비축 예정


[교육부 03-24(화) 석간보도자료] 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pdf
0.78MB
[붙임3]+유초중등+및+특수학교+코로나19+감염예방+관리안내.hwp.pdf
2.08MB
[붙임4]+학원+내+코로나+19+감염예방+관리+안내.hwp.pdf
1.38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1일(토) 정부가 발표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후속조치로서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생 등 청소년 이용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 학교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수칙을 중심으로 마련하였다.

 

 

지난 토요일(3.21.) 국무총리 담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시설 등에 대한 한시적 운영제한 조치를 하면서, 학원·PC방·노래방도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까지 전북도청(3.22.)과 서울시청(3.23.), 경기도청(3.24.) 등이 학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 허용 시설’로 지정하였다.

지자체, 교육청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필수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곳은 지자체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원 등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300만 원)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소요된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 청구(구상권)가 가능하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이 외에 교육부는 정부 전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 기조에 맞춰 이전에 배포된 ‘방역 체크리스트’ 보다 강화된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한다.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의 개학 준비를 위해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을 마련하여 전국학교에 배포(3.24.) 한다.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은 ‘학교가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 발생 등 유사시 대처요령’을 포함한 안내 지침으로, 학교관계자(교사·관리자·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관련의학회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하여 확정하였다.

※ 적용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 학교의 특성 고려 학교단위 추가 보완 가능

관리안내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학 전 학교의 준비사항 

- (소독 강화) 개학 전 전문업체에 위탁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소독 완료

- (관리 체계) ‘코로나-19 담당자’ 지정,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의심증상자 사전 파악 및 등교 중지 안내

※ 교직원의 내용 숙지를 위하여 학교단위로 교직원 대상 사전교육(비대면) 실시

- (위생 환경) 의심 증상자 격리 장소(일시적 관찰실) 준비, 등교시간 혼잡 최소화(분산) 방안 마련․안내, 위생․방역물품(비누․손소독제․체온계․휴지 등) 비치 등

※ 발열검사를 위한 학교 출입문 조정 등 동선 확정 안내, 열화상카메라 조기 설치 등

- (마스크 비축)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필요량 비축ㆍ지원을 통하여 확산 차단

- 이밖에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용 면마스크(일반마스크) 1인당 2매 이상 준비

개학 전까지 마스크 비축 기준 및 확보계획

(보건용 마스크)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활용(학생당 2매 공적물량 배정)

- 현재 학교 기비축된 보건용마스크 377만 매

(※3.2~4.3 긴급돌봄 사용물량 제외, 3.1 국민에게 제공됐던 수도권 지역 마스크의 현물환원이 완료된 수치임)

- 3.23~3.27까지 소형 보건용마스크(유․초1․초2) 228만 매 신규 비축

- 3.25~4.3까지 중대형 보건용마스크(초3~) 152.5만 매 신규 비축

⇒ 개학 전까지, 보건용마스크 758만 매 비축(협의 완료)

개학 이후, 보건용마스크 추가확보 추진(협의 중)

(일반용마스크) 건강 이상징후가 없는 학생 활용(학생당 2매 이상 확보)

- 현재 학교 기비축된 일반용마스크 867만 매

- 3.23~4.3까지 평상시 세탁 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마스크를 2매 이상 확보, 1,200만 매 비축하여 학생 개인별 보급(시도교육청), ⇒ 개학 전까지, 면마스크 최소 2,067만 매 비축

공급방법 : 조달청을 통한 공급(교육청 물량배정 → 조달청 구매)

학교 마스크 사용 계획

- 평상시 학생 및 교직원이 일반용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도록 물품 사전 준비

- 보건용마스크 사용 기준

- (긴급지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의사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에 따라 해당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용마스크 착용시켜 귀가

- (일상지원) ① 등교 시 발열검사에서 의심증상(발열 등)이 있는 학생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켜 의료기관 방문 조치

② 교육 활동 중 주기적인 발열검사 과정에서 의심증상(발열 등)이 확인된 경우 보건용마스크를 착용시켜 귀가 조치

③ 기저질환(폐질환 등) 학생 및 교직원, 발열검사 교직원, 유증상자 격리공간 관리 교직원 보건용마스크 착용

 

개학 이후 학교의 주요 조치사항

(발열 검사)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상태 확인  의심증상 시 등교중지 및 학교연락, 등교 시 및 수업 중 발열 검사 후 유증상자 귀가

※ 1주일 전부터 학생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학교에 연락하는 일일점검 시스템 가동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교육,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및 보호 조치

(등교․출근중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 해외 여행력 및 국내에서 집단발생 연관 시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

(교육 및 실천지도) 다수 공간에 개인위생 수칙 게시, 교내 방송을 통한 수시 안내,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착용 실천 지도

(위생 환경) 학교의 창문 수시개방, 좌석 간 간격 최대 이격, 학년별 수업 시종 시간 별도 운용을 통한 쉬는 시간 접촉 최소화 환경 조성

- 외부인(방문객 등)의 학교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 및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확인 후 증상이 없으면 방문 허가

※ (학교 급식)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접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 결정

 

※ (기숙사) 기숙사 입소생은 매일 2회 발열검사 추가 실시

(소독 강화) 엘리베이터 버튼, 문․난간 손잡이, 책상면 등 접촉이 빈번한 시설에 대한 일상 소독, 특이사항 발생 시 임시 소독 실시

(방역물품 활용)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확보*

* (체온계) 각 교실 1개, 보건실 2개, 통학버스 1개(보건용 마스크) 학생 1명당 2매(공적물량 배정 목표)

(일반용 마스크) 학생 1명당 2매 이상 (손소독제, 500ml 기준) 각 교실 2개, 보건실 4개, 교무실 및 특별실 1개

(의심환자 발생 시) 감염의심자가 의사환자(확진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보건소에서 입원치료통지서(자택, 시설, 병원)를 받아 14일간 등교 중지

- 학교에 등교 또는 출근 후 의사환자(확진환자의 접촉자)로 확인시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특별 보건교육, 필요시 등교중지 조치 시행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역학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14일간 등교 중지(학교시설은 소독 후 이용 가능)

 

*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학교장은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아울러, 교육부는 개학 전에 모든 교직원이 본 안내자료(시도교육감의 보완된 지침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개학 이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 내에 구성된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차관 단장)」을 통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현장의 준비 및 적용 실태 점검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 및 지원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학생 한명 한명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모든 예방적 조치를 해 나갈 것이며, 학생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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