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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설명·해명자료

휴업 기간에는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3. 26. 09:24

휴업 기간에는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육부+03-26(목)+설명자료]+휴업+기간에는+정규교육과정을+운영하지+않습니다.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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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 화요일 중앙일보(권유진 기자)에서 보도된 '특목고 이미 하는데... 뒷북 교육부“온라인 수업 검토”' 보도 내용에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위 기사에 언급된 활동은 휴업 중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실시 중인 온라인 학습에 해당하며, 수업시수로 인정되는 정규교육과정(수업)이 아닙니다. 교육부는 휴업 중 학습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인 온라인 학습을 권장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고를 비롯한 모든 학교급에서 정규교육과정(수업)에 해당하지 않는 온라인 학습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개학(4.6.)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원격 수업을 정규 수업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학교․개인별 학습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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