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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의 삶 개선방안」 교육부 소관과제 추진방안

대한민국 교육부 2020. 4. 1. 17:47

「청년의 삶 개선방안」 교육부 소관과제 추진방안

- 3.26(목)「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과제 차질 없이 추진

- 위원회 위원 위촉 등 청년참여 활성화,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방안 모색

 


[교육부+04-01(수)+보도참고자료]+「청년의+삶+개선방안」+교육부+소관+주요내용.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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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청년의 삶 개선방안」 34개 과제 중 교육부 소관과제 7개 포함

※ (교육) ①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신설, ② 고교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③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개선, ④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⑤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설, ⑥ 학자금 대출자 지원 확대

※ (주거) ⑦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

 

 

과제별 추진방안

①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신설(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안성미 사무관 ☏ 6881)

 

▶ 참여대학 10교 선정 및 대학별 학칙 내 근거조항 마련을 완료하였으며(‘20.2) 코로나 19 대응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일정을 진행*하되 학생의 진로·취업·창업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우수사례 발굴 병행

※ (일반대) 가천대, 군산대, 경성대, 대구한의대, 부산외대, 순천향대, 아주대 (전문대) 연성대, 울산과학대, 한양여대

* ⅰ) 대학별 협의체 운영 → ⅱ) 중간 컨설팅 → ⅲ) 성과점검

** 대학생 지원 필요사항(‘18년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 : 전공분야 진로·직업 탐색과목 개설(42.7%), 현장실습 및 인턴 프로그램(36.1%)

 

② 고교생 현장실습제도 개선(중등직업교육정책과 김동석 사무관 ☏ 6399)

 

▶ (현장실습 참여 지원금) 학생들이 현장실습에 본격 참여하는 ‘20.9월부터 지원할 예정으로 개인별 참여 기간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지원(월 60만원 × 1∼3개월)

※ 월 60만원 = 최저임금 30% 수준(’20년 월 최저임금 1,795,310원)

▶ (취업연계 장려금)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취업에 성공하는 ‘20.11월부터 지원할 예정으로 미취업 또는 취업 유예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규모를 고려할 때 새로운 성장경로로서 고졸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 단가 인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씩 300만원 지원

※ (지자체 청년수당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활동비 명목으로 보조하며 서울, 부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 연간 300만원 지원

③ 대학생 현장실습제도 개선(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엄중흠 사무관 ☏ 6880)

 

▶ ‘20.1 마련한「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시안)을 토대로 대학 현장의견을 수렴 중이며 의견수렴 결과 및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20년 하반기 중 확정·발표

④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이솔잎 사무관 ☏ 6494)

 

 

▶ 3.16(월)부터 4.10(금)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1학기 신청 접수를 진행 중이며 ‘20년 1학기부터 졸업유예로 정규학기 수를 초과하여 등록하더라도 지원을 허용하여 장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

⑤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설(전문대학정책과 이인숙 사무관 ☏ 6406)

 

▶ 3.20(금)부터 4.16(목)까지 참여대학 신청을 접수 중으로 지역별 선발 비율(수도권 : 비수도권 = 4:6) 및 정원 내 재학생 규모를 고려하여 대학별 인원을 배정하고 ‘20.5∼6월 중 1학기 장학생을 선발·지원, ⅰ)취업역량 개발(60%), ⅱ)학업성적(30%), ⅲ)경제적 수준(10%)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장학생에게 지속 지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

 

 

⑥ 학자금 대출자 지원 확대(대학재정장학과 박재희 사무관 ☏ 6271)

 

 

▶ ‘09년 이전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 재시행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시행을 준비 중

※「한국장학재단법」일부개정법률안(’20.3.6, 본회의 통과)

-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중 장기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를 통한 지원 추진

※「한국장학재단법」제35조 : 분할상환 약정 시, 전부 또는 일부 감면 가능

▶ ‘20년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에 맞춰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 세부방안 마련·시행

 

⑦ 대학생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경감(교육시설과 전수문 사무관 ☏ 6302)

 

▶ (연합기숙사부경대 2차(1,000명), 대구교대(900명), 한체대(650명) 등 국립대 부지를 활용한 연합기숙사를 지속 확충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국·공유지 확보 병행, 연합기숙사 시설 융복합화 및 주민편의시설 제공 등 상생방안 마련

※ 대전 원신흥동 부지 등 58개 국유지를 대상으로 사업 가능성 검토

※ 대구 행복연합기숙사 : 연합기숙사 + 글로벌·청년센터(’20년 착공)

▶ (소규모 기숙사부지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지속 확대

※ 1호 개봉동(’19.3, 4개동 145명), 2호 독산동(’20.3, 1개동 189명)

 

▶ (기숙사비 인하) 행복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부터 시행 중

 

 

기타 추진사항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청년을 위촉하는 등 정책결정 과정상 참여 활성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정·시행(’20.8월 예정)과 연계

※ 예 :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총리 주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위원회」(부총리 주재)

취약계층(장애, 탈북, 저소득 등) 대학생의 현황조사 및 지원방안 모색 등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20.11 예정)을 위한 사전준비

※ 관련 정책연구 착수(’20.4월 예정)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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