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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렇게 이용해 주세요!]
"유튜브 영상을 교육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수업 목적이면 폰트나 프로그램은 사용해도 되나요?"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에 대해 원격이가 전달합니다.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렇게 이용해주세요!
-원격수업 저작권 이해하기-
※이번 수업목적 저작권 안내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에만 적용됩니다.
원격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주체(교사, 학생), 목적(수업), 경고문구 등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통 적용 사항>
① 접근제한 조치 및 복제방지 조치 : 사용 주체가 교사·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로그인 접속
② 경고문구 : 저작권 관련 경고문구 표시
③ 출처표기
학생들에게 저작권 주의 사전 교육을 해야 하나요?
선생님들이 원격수업을 위해 사용한 저작물은 교사와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만 허용됩니다.
학생들이 영상, 사진, 화면 갈무리(캡처) 등을 다른 곳에 옮기면 절대 안되고요.
교사·학생의 인물 화면은 개인 초상권으로 보호 받습니다. (위반시 민,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교과서와 함께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나요?
교과서의 사진, 동영상, 지문뿐 아니라 교과서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제공하는 교수학습자료는 원격수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접근제한 조치, 경고문구 포함, 출처 명시를 해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확보한 영상 등 자료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학생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비공개 또는 열람제한(교사· 학생) 설정이 필요합니다.
※ 교사가 저작권을 확보한 자체 제작 자료는 유튜브에 탑재 가능
수업목적이면 폰트나 프로그램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 영상편집프로그램, 폰트 프로그램 등은 반드시 허락된 이용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적, 공적 이용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 폰트 파일 무료 제공 사이트 : 문체부 '안심글꼴파일서비스',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등
올바른 저작권 사용으로 슬기로운 원격수업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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