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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렇게 이용해주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20. 4. 14. 12:07

"원격수업 콘텐츠는 학생도 사용 가능한가요?"

"원격수업 화면 캡처하여 공유해도 되나요?"

알쏭달쏭 원격수업 저작물, 원격이가 전달합니다.

#원격수업 #원격이 #저작물사용법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렇게 이용해주세요!

-학생 편-

※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

 

 

 

저작물 사용은 선생님만 가능해요!

선생님이 제공하는 영상·사진·학습자료 같은 저작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간에 운영되는 원격수업을 위해 출판사, 저작권단체가 수업목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협의하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배포하면 절대 안 됩니다.

 

 

화면 캡처, 안 돼요!

교사나 학생의 인물 화면을 다른 곳에 공개, 게시하는 것은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절대 안 돼요!

또한 선생님이 제공해 주신 저작물도 화면 캡처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댓글과 자료 공유는 매우 신중하게!

사이버공간에서 정보는 빨리 전달되고, 널리 확산되어 오래 남습니다.

글쓰기 전 3번! 글 올리기 전 3번!

고민하고 올리세요!

※ 온라인 공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남길 때는 특히 주의!

 

 

 

 

올바른 저작권 사용으로 슬기로운 원격수업!

저작권 침해와 고민 상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1800-5455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교육저작권 상담센터 ☎053-7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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