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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원격수업용 저작물을 이렇게 이용해주세요!]

대한민국 교육부 2020. 4. 15. 09:00

"원격수업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타인의 사진, 글, 음원 등을 사용할 수 있나요?"

 

슬기로운 원격수업, 원격이가 알려드려요~!

 

#원격이 #원격수업 #저작권법 #학교편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렇게 이용해주세요!

- 학교 편 -

※ 원격수업이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

 

 

학교에서 사용하는 '원격수업 서비스'라는 것을 표시해 주세요!

학교에서 선택한 플랫폼(학습관리앱, 개별 사이트 등)에 "본 서비스는 교사·학생이 원격수업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라고 명시하면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해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원격수업 전 학생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개인의 초상권, 저작권, 개인정보 등은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보윤리 및 소양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미래 사회에서 꼭 필요한 디지털 시민성을 키워 주세요.

 

타인의 사진, 글, 음원 등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원격수업을 위하여 저작물을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용주체 목적 사용자 제한 조치
교사·학생 수업 접근제한·복제방지, 경구문구, 출처표기

다만 경제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유료 저작물 등은 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구입한 후 활용해야 합니다.

 

 

 

 

 

올바른 저작권 사용으로 슬기로운 원격수업!

저작권 침해와 고민 상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 ☎1800-5455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교육저작권 상담센터 ☎053-71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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