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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으로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교육부 2020. 4. 20. 12:00

‘특별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으로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어요!

◈ 원격수업 전후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감시를 위한 보안관제 강화
◈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보안 취약점 긴급 대응 및 공유 체계 강화

 


[교육부 04-21(화) 조간보도자료] 특별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으로 안전한 사이버환경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어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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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맞아 개인정보 침해사고나 사이버 공격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격교육을 하는 동안 ‘특별 사이버 보안관제’를 실시하여 원격교육 누리집*의 해킹, 서비스 거부공격, 각종 침해사고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 e학습터, 에듀넷 티 클리어, 학교온, 디지털교과서, 위두랑 등 총 10개 누리집

 

특히, 원격교육 학습 도구(화상 회의 프로그램 등)의 보안 취약성을 보완하고, 사용자들의 보안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는 지침서(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원격교육 누리집 긴급 보안 취약성 점검 및 운영 강화방안을 마련하였다.

*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이 전담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안전 전담기관으로 교육기관의 사이버공격 보안관제, 인터넷 침해 대응, 정보보안 예방, 정보보호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

 

한편,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경찰청(청장 민갑룡)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공조 체계를 갖추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원격교육 상용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보안 취약성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점에 대한 정보와 최신 정보보안과 관련한 민간 동향을 교육부와 공유한다. 경찰청에서는 원격수업을 방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과다한 소통량(트래픽)을 유발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위반하면, 사이버 수사를 통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이를 통해, 원격수업 방해 요인을 미리 차단하고, 관련한 사이버 범죄 예방에 노력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 민간업체(CSP*, 보안업체 등) 등과 ‘교육기관 긴급대응·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들과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를 개통하여 원격수업 관련 보안 위협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한다.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loud Service Provider)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안정적인 원격수업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격수업 누리집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커의 공격에서 벗어나 안전한 사이버 환경에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안내해 드린 원격수업 위한 실천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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