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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

부정행위로 대학 입학한 학생, 입학을 취소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0. 5. 26. 11:27

<대학 입학 취소 대상 부정행위>

-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교육부 #부정행위 #입학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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