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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공지사항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6.3.)

대한민국 교육부 2020. 6. 3. 14:52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6.3.(수) 10:00 기준 20,902교 중 519교(2.5%) 등교수업일 조정

◈ 128,837개 학원 등 지도·점검 실시, 10,356개 적발

-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근거 마련 추진

 

◈ 6.2. 경기도교육청 자가 건강 진단 시스템 개선

- 장비 교체 및 서버자원 증설을 통해 현재 정상 운영 중


[교육부 06-03(수) 참고자료]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6.3. 기준).pdf
0.90MB

1.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 교, ’20.6.3. 10:00 기준)

*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계속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등교수업 조정 사유

6.3.(10시 기준), 5개 시·도 519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6.2.(10시 기준), 534개교에서 15개교 감소

서울 17개교 등교수업 개시, 2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특이사항

여의도 홍우빌딩 내 학생 1,904명 전수조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



참고.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 및 지역 등교수업 검토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

*학생(총5명):(대구) 2 / (서울) 1 / (부산) 1 / (경기) 1

교직원(총3명):(인천) 1 / (경북) 1 / (경기) 1

시도교육청별 조치 현황

2. 학원 지도점검 및 학원발 확진자 현황

학원 등 점검실적<2020.5.29.(금) 기준>

※ 합동점검 기간 : ’20.2.24.〜진행 중 / 합동점검(‘20.6.1.∼6.12.) / 특별점검(’20.6.1.∼6.3.)

※ 시정명령 후 재점검 결과 모든 학원이 시정조치 완료, 제재학원 없음(서울은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조치)

 

【학원 등 점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

대대적 방역점검에도‘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 부재로 제재 한계

학원법 개정을 통해학원 운영자・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의무 규정 및이를위반한 경우 제재조치근거 마련 추진 (감염병예방법 개정 협의 요청)

※ (예시)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한 벌점 도달시 일정기간 영업정지 등

 

월별 학원・교습소 확진자 발생 현황<2020.6..2.(화) 기준>

※ 전체 학원・교습소 수 : 126,833개, 전체 학원강사수 : 316,093명

※ 연아나 뉴스클래스는 학원이 아니므로 상기 집계에서 제외(확진자 3명:강사1, 수강생 2)


3. 부총리-소방청장 업무협의 결과

협의 일정

일시/장소 : 2020.6.2.(화) 16:30∼17:20 / 소방청장실

참석 : 부총리, 정문호 소방청장

주요 논의

- 단계적 등교수업이 완료되는 6월 중 학교에서 발견된 의심 증상 학생 대상 안정적 이송지원 방안 논의

- 119구급대 이송지원 현황 공유 등

 

주요 협의내용

소방청이지난 2주간(5.20.∼6.2.) 119구급대 이송지원을 운영한 결과 등교수업 확대일(5.20., 5.27.)에는 일시적으로 이용 학생 증가

※ 등교수업 확대일 외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음

6월은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로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119 구급대가 이송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약속

6월말까지 이송지원 사례 분석하여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도교육청-지역소방관서가 협력하고, 구급차가 부족한 지역은 우선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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