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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6.3.) 본문
◈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6.3.(수) 10:00 기준 20,902교 중 519교(2.5%) 등교수업일 조정
◈ 128,837개 학원 등 지도·점검 실시, 10,356개 적발
-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 근거 마련 추진
◈ 6.2. 경기도교육청 자가 건강 진단 시스템 개선
- 장비 교체 및 서버자원 증설을 통해 현재 정상 운영 중
1.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등교수업 조정 현황 (단위: 교, ’20.6.3. 10:00 기준)
* 당초 등교 수업일을 조정하고 계속 원격수업을 하는 학교
등교수업 조정 사유
6.3.(10시 기준), 5개 시·도 519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중
6.2.(10시 기준), 534개교에서 15개교 감소
서울 17개교 등교수업 개시, 2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특이사항
여의도 홍우빌딩 내 학생 1,904명 전수조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
참고.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 및 지역 등교수업 검토
등교 이후 진단검사 현황
*학생(총5명):(대구) 2 / (서울) 1 / (부산) 1 / (경기) 1
교직원(총3명):(인천) 1 / (경북) 1 / (경기) 1
시도교육청별 조치 현황
2. 학원 지도점검 및 학원발 확진자 현황
학원 등 점검실적<2020.5.29.(금) 기준>
※ 합동점검 기간 : ’20.2.24.〜진행 중 / 합동점검(‘20.6.1.∼6.12.) / 특별점검(’20.6.1.∼6.3.)
※ 시정명령 후 재점검 결과 모든 학원이 시정조치 완료, 제재학원 없음(서울은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조치)
【학원 등 점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
대대적 방역점검에도‘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 부재로 제재 한계
⇒학원법 개정을 통해학원 운영자・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의무 규정 및이를위반한 경우 제재조치근거 마련 추진 (감염병예방법 개정 협의 요청)
※ (예시)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한 벌점 도달시 일정기간 영업정지 등
월별 학원・교습소 확진자 발생 현황<2020.6..2.(화) 기준>
※ 전체 학원・교습소 수 : 126,833개, 전체 학원강사수 : 316,093명
※ 연아나 뉴스클래스는 학원이 아니므로 상기 집계에서 제외(확진자 3명:강사1, 수강생 2)
3. 부총리-소방청장 업무협의 결과
협의 일정
일시/장소 : 2020.6.2.(화) 16:30∼17:20 / 소방청장실
참석 : 부총리, 정문호 소방청장
주요 논의
- 단계적 등교수업이 완료되는 6월 중 학교에서 발견된 의심 증상 학생 대상 안정적 이송지원 방안 논의
- 119구급대 이송지원 현황 공유 등
주요 협의내용
소방청이지난 2주간(5.20.∼6.2.) 119구급대 이송지원을 운영한 결과 등교수업 확대일(5.20., 5.27.)에는 일시적으로 이용 학생 증가
※ 등교수업 확대일 외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음
6월은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로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119 구급대가 이송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약속
6월말까지 이송지원 사례 분석하여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도교육청-지역소방관서가 협력하고, 구급차가 부족한 지역은 우선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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