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등교수업 관련 참고자료 본문

보도자료

등교수업 관련 참고자료

대한민국 교육부 2020. 6. 23. 15:52

 

◈ 수도권 지역 학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행 기간 연장

- 학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 기한 잠정 연기 및 종합 검토 후 추후 확정

 

◈ 가정 내 학생 생활지도 및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생활수칙 준수 당부

- 하교 이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학교·가정 내 학생생활지도 당부

- 학원 이용을 자제하되 학원을 이용할 경우 출입자 명부 정확히 작성


[교육부 06-23(화) 참고자료] 등교수업 관련 참고자료.pdf
0.28MB

 

1. 수도권 밀집도 최소화 조치 기한 연장

 

 경과 및 이행 현황

(경과) 수도권 지역 중심 지역감염 대응을 위한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5.28.)

 

 

(현황)인천·경기 일부 지역*과 소규모학교 제외 수도권 지역 대부분의 학교(93.5%)에서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행(6.9 기준)

* 인천 강화‧서해 5도, 경기 연천‧포천‧가평‧여주 등 지역과 소규모학교 등

 

□ 수도권 지역 학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행 기간 연장

학교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종료 기한 잠정 연기하고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와 연계하여종합 검토 후 추후 확정

※ (당초) ~6.30.까지 →잠정연기, 기한 추후 확정

 

2. 학생 생활지도 철저 당부

 

□ 당부 배경

최근 수도권과 대전·충청권에서 코로나 확진환자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가정 내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과정에서 학생·교직원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이에 따라 가정 내 및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준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당부 내용

가정 내 학생생활지도 관련해등하교 시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고, 하교 이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도록 학교·가정 내 학생생활지도를 당부합니다. 또, 학부모님들도 자녀는 물론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가정 내 학생생활지도 강조를 위한 가정통신문(안) 마련‧배포(`20.6.11)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가급적 학원 이용을 자제하되 학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정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의무화된 학원* 이용자는 QR코드를 통한 출입확인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은 절대 학원 출입을 해서는 안 되며, 학원에서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다른 이용자 간 간격을 최소 1미터를 확보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학원(일시 수용인원 300인 이상)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화(수도권은 평생직업교육학원 포함)

* 단, 대형학원 중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각 시·도교육청(지원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