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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규제혁신 교육부 BEST 사례]

대한민국 교육부 2020. 7. 6. 13:59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 학원 교습비 반환 기준 마련

✅ 정교사(1급) 자격연수 평가체제 개선

✅ 학교 용지 부담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

✅ 수도권 학교 용지 공영개발사업 시행자의 이중부담 개선

교육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삶을바꾸는규제혁신 #교육부 #규제혁신

2020 상반기 교육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5

1. 경제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황 부담이 줄어듭니다.

학자금 대출금리

2020년 1학기 2.0%로 인하

2020년 2학기 1.85%로 인하

일반상황 학자금 대출지연 배상금

2020년 1학기 4.5%로 인하

2020년 2학기 3.85%로 인하

2. 환불 불가했던 교습비,

근거 마련으로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학원 교습비

감염병으로 학습자가 학원장에 의해 격리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교습비 환불(3.31.~)

독서실 사용료

독서실 미사용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사용료 환불(3.31.~)

3. 정교사(1급) 자격연수의

과도한 경쟁이 해소되고 부담이 완화됩니다.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체제 개선

성적 산출방식을 전대평가로 전환

4. 학교 용지 부담금 체납 시

기한에 따라 합리적인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기한이 경과될 경우

1일마다 가산금 0.1%부과 (최대3%까지 부과)

5. 수도권 학교 용지 공급에 있어

공영개발사업 시행자의 이중부담이 폐지됩니다.

수도권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지역의

신규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할 경우 부담한 비용 범위 내에서

기존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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