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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0. 7. 7. 11:00

 

◈ 요양급여 중 입원료의 상급병실 기준을 ‘5인 이하’에서 ‘3인 이하’로 완화

◈ 척추・흉터 등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세분화

◈ 공제급여 청구 시 진료비 납부서 원본 제출 의무 삭제로 편리성 제고


[교육부 07-07(화) 국무회의종료시 보도자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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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하 학교안전법)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중 입원료상급병실 기준조정해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나 질병 (「학교안전법」제2조제6호)

 

장해급여 산정*을 위한신체장해 등급의 판정기준을 세분화하여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에게적정한 급여지급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 장해급여: 요양급여(치료비, 입원료 등)를 받은 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남았을 때 청구(「학교안전법」제37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등기준*에맞추어 의원급 의료기관 및 치과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을 ‘5인 이하’에서‘3인 이하’로 낮춰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의상급병실 입원료 부담경감하였다.

* 상급병실: 의원급 의료기관 및 치과병원의 경우, ‘3인 이하’ 입원 병실

 

개정 전에는일반 학교안전사고 피해자가 상급병실(5인 이하)을 이용할 경우추가비용부담하였으나,

※ 단, 전신화상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상급병실 입원료를 지원하였음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상급병실 이용료 부담 대상이었던4~5인실 입원환자도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하였다.

 

또한, 척추・흉터 등신체부위별 장해 등급판정기준세분화하여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척추・흉터는 기존 3개 등급에2개등급추가·신설*하여, 기존 장해등급 구간의 격차를 완화하였고,

* 척추: (기존) 6급,8급,11급 → (개정) 기존 +7급,9급흉터: (기존) 7급, 8급, 12급 → (개정) 기존 +9급,11급

 

‘청력’양쪽 귀장해 정도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양쪽 귀의 청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양쪽 귀의 청력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측정이 불완전했던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와 동시에,「학교안전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도 추진한다.

공제급여 청구서 서식 중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제출 규정을삭제하여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스마트폰,컴퓨터(PC) 등을 이용하여 진료비 납부서 사본 등을 보다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 등이 공제급여 청구를 위해 공제회를직접 방문하거나등기우편으로발송해야 했던불편함개선요양급여를 용이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승복 교육부교육안전정보국장은 “상급병실 기준 완화 및 신체 부위별 세부 장해등급 판정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학부모 등의공제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들에게신속․적정한 공제급여 지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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