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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시도교육감 영상회의 개최 본문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지역(수도권, 부산)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및 1단계 지역도 밀집도 2/3 유지 강력 권장 시도 협조 요청
◈ 수도권 대형학원(300인 이상) 집합 금지에 따른
시도 점검 강화 및 학생들의 다중이용시설 자제를 위한 생활지도 등 시도 공동 노력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의 조화를 위해
3대 교육안전망(방역, 학습, 돌봄)의 충실한 이행 및 보완 방안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조치 사항을 공유하고 세부사안을 논의하고자 8월 19일(수) 10시 부총리 주재 시도교육감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교내 밀집도 유지 등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학교 내 밀집도 제한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확대되더라도,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합동으로 발표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8.11.)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 내 밀집도 조치 및 학원 등 점검 철저】
교육부는 서울·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8.15.)된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부산교육감과의 긴급 영상 회의를 거쳐 8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 분야 후속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8.18(화)부터 9월 개학 이후 2주간(~9.11) 해당 지역 소재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1/3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2/3로 유지한다.
또한, 전국적 확산 예방과 방역점검을 위해 수도권 외 시도에 대해서도 9월 11까지 학교 내 밀집도를 2/3로 유지하도록 강력 권고하였고,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하였다.
※ 특수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 2/3를 유지하되, 지역·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지자체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부산지역은 8월 3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유지
정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중대본 발표, 8.18.)을 통해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8월 30일까지 집합을 금지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단을 구성하고 대형학원의 운영 여부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감 영상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 준수를 강력 요청하면서 지역감염 상황 발생 시 교육부·방역당국·교육청 간 긴밀하고 신속한 협의 및 등교수업일 조정 등 선제적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역‧학습‧돌봄안전망 점검 및 보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방역, 학습, 돌봄 등 3대 교육안전망의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개학 전후 철저한 학생 관리와 방역 안전망의 점검·보완으로 2학기 등교수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우선 개학 3일전 자가진단 설문조사를 재개하고, 개학 후 1~2주간 학교단위 특별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하여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등 학생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기숙사 운영학교 중 전국단위 모집학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등교 전 실시하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은 9월부터 유·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자가진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앱(App) 서비스로 개편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국어(5개 국어: 영·중·일·러·베) 지원과 PC 사용자를 위한 웹(Web)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 온라인 자율학습 콘텐츠 지원, 교육청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130개소)* 역할 강화 등 맞춤형 온·오프라인 지원을 강화한다.
* 학습‧정서 등 유형별 상담・프로그램 운영・전문기관 연계 : 2학기 12,714명 지원 예정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별도의 보충수업‧상담 등을 위해 등교하는 경우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고 철저한 방역 하에 맞춤형 대면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해 기초학력 집중 지원을 위한 담당교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위 학교의 학사 운영과 연계하여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방역, 학습, 돌봄의 교육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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