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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교육 분야 후속 조치 본문
◈ 9월 20일까지 수도권은 원격수업·비수도권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지속 적용,
이후 학사 운영은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협의(9.14.)를 거쳐 추후 확정 발표 예정
◈ 수도권 중·소규모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해제,
대형학원은 9월 27일까지 집합 금지 지속,
학원 방역 수칙 의무화와 점검 강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금일 중대본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강화된 2단계 조정(2.5단계→2단계) 및 기한연장(~9.27.)에 따른 학사관련 후속 조치 계획 및 학원관련 조치 사항을 안내하였다. 지난 8월 26일 중대본의 수도권 지역 강화된 2단계 발표 이후 교육부는 학교 감염 최소화와 국가 전체 방역 부담 완화를 위해수도권 지역 학교를 9월 20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으며,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서는 9월 13일까지 집합 금지를 실시하였다. 금일 중대본의 2단계 조정에 따른 교육분야 학사 및 학원관련 후속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사) 기존 방침대로 9월 20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고등학교는 원격수업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1/3이내 등교, 고등학교는 2/3이내 등교를 유지한다.
다만, 금일 중대본에서는 추석 연휴기간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의 추석 연휴 특별 방역기간(9.28.~10.11.)을 설정함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9월 21일 이후의 학사운영 방안은 부총리와 시도교육감과의 논의(9.14)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학원) 중대본의 거리두기 2단계 조정으로 수도권 중·소형학원(300인 미만, 총 41,567개소)은 9월 14일부터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고위험 시설인 대형학원(300인 이상, 393개소)는 9월 27일까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중·소형학원(독서실 포함) 및 교습소는 집합제한 조치 및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기존대로 9월 20일까지 대형학원 집합금지 조치, 중소학원 등은 집합제한 조치 및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를 지속 적용한다. 한편, 학원 내 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지자체로 구성된 ‘학원 방역 대응반’을 통해 수도권 중·소형 학원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집중 추진하고, 대형학원에 대한 운영중단 여부 등을 점검한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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