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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본문

보도자료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0. 9. 23. 11:00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응하는 새로운 평생교육·훈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 논의

폐기물 발생 감축, 안정적 공공관리 실현, 재활용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적 처리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논의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교육부 09-23(수) 11시보도자료]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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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1호]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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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2호]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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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3호]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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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9월 23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호 안건으로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훈련의 디지털화 요구에 대응하고,신기술의 발전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국민 누구나 교육·훈련을 통해 인생 2, 3모작 준비할 수 있도록,

 

ㅇ 개방적이고 유연한 평생교육·훈련 체계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다양한 온라인 평생교육·훈련 콘텐츠 맞춤형으로제공하고 학습·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평생배움터’를 구축한다.

※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예산 2억 원 확보(정부안, 2021년) →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ㅇ 학습자가 여러 플랫폼과 누리집(사이트)을 헤매지 않고도, (가칭)평생배움터에서 간단한 검색을 통해 원하는 교육·훈련 콘텐츠를 확인하여 찾아가거나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디지털집현전과 연계하여 각 부처와 기관이 보유한 교육 콘텐츠를 공유

 

ㅇ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이력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새로운 학습경로 설계 학습 지원 활용된다.

- 학습 이력에는 정규 교육과정 이수 외에도 독서, 마이크로 러닝, 학습 동아리, 세미나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축적해 나갈 수 있어, 개인의 발전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다.

 

ㅇ 학습 결과는 취·창업, 고용 연계할 수 있고, 고등교육 수준의 콘텐츠는 학습을 통해 학점학위까지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나아가 축적된 콘텐츠 활용 정보학습이력*평생교육 정책 전반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공공데이터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 외부로 제공되는 정보는 학습자 개인의 신상과 분리된 정보만 제공

※ 활용례) ▴국가·지자체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 ▴교육훈련기관의 콘텐츠 개선·개발 등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반 시설(플랫폼) 고도화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통해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2.0 시대를 만들어 나간다.

 

ㅇ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내외 석학 등 유명 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별 강의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 해외의 우수한 온라인 공개강좌콘텐츠를 선별하여 한국어 자막을 입혀 제공함으로써 영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도 외국의 우수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 국내의 우수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과정도 해외 학습자 수요가 높은 분야를 우선으로 자막을 입혀 제공함으로써 해외 학습자의 접근성 제고 한류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코로나19로 대학의 온라인 강좌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을 통해 좋은 온라인 콘텐츠가 제작되면 이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누리집에 탑재해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 성인학습자가 짧은 시간에 학습하기 쉽게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 또는 ‘한입크기 학습(bite-sized learning)’ 방식으로 제작된 콘텐츠도 개발・탑재해 나가고, ※ (기존) 1차시 50분 영상 → (마이크로 러닝) 5∼15분 주제(또는 역량)별 영상 만들기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기반 시설(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토론, 동료 평가를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강좌와 오프라인 토론회(세미나) 결합한 방식의 수업도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의 쌍방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ㅇ 한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과정의 이수율을 높이고 좋은 강좌가 지속적으로 탑재될 수 있도록 학습자에 대한 이용 실적 점수(마일리지) 공급자에 대한혜택(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마일리지 운영방안 연구(2020년 하반기) → 사전준비(사용처 등, 2021년 상반기) → 운영(2021년 9월 이후)

 

고품격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가칭)블랙리본’ 과정 신설하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의 대표 과정으로 만들 계획이다.

- 현재 우수강좌에 대해 제공하는 ‘블루리본’과 별개로, 처음부터 체계적인 계획에 의거해 과정설계, 관리, 평가까지 엄중하게 이루어져 해당과정 이수한 경우 역량 담보되는 고난이도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다.

 

□ 비대면 시대를 맞아 원격대학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대학의 자율성 대폭 확대한다.

 

ㅇ 먼저,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으나 일정한 분야에 한해 대학원과 학위과정을 확대 및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외 사례

(미국ㆍ영국) 원격수업 여부에 따른 학위과정 설치 제한 없음

(일본) ‘방송대학’ 박사과정을 두고 있고,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를 통해서도 석사 및 박사학위를 주도록 하고 있음

- 우선 사회 인력공급 부족*이 예상되거나 성인학습자의 학습수요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과정 설치를 검토한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온라인학습이 유리한 분야(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 기업체 재직자 대상 학습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 등 실시(2020년 하반기∼)

- 이와 함께 대학원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수업운영 및 평가·환류 등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가이드라인)을 함께 개발해 대학원 설치를 희망하는 원격대학이 의무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2년제 사이버대학에는 전문대학과 같이 전공심화과정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졸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경로를 제시하고 실무경험과 연계하여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재학생 대상 설문 결과, 87.9% 개설 필요 응답(2019년, 한국원격대학협의회)

 

ㅇ 그 외 대학 명칭에 ‘디지털’, ‘사이버’와 같은 특정 단어를 의무 사용하도록 한 규제, 시간제등록제 운영에 있어 통합반만 운영가능하도록 한 규정 등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던 사항들을 대학 자율로 위임한다.

※ 산업·전문대학이 교명을 자율화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2011년 5월)

※ (현행) 시간제등록제는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50내에서 통합반만 운영 가능 → (개선) 정원의 범위를 준수하되 운영방식은 대학 자율 설정

 

□ 그 밖에,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규모・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1인당 지원액 : (2020년) 35만 원 → (2021년) 최대 70만 원

※ 지원 대상(안) : (현행) 저소득층 → (향후)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생 등

 

ㅇ 직업훈련 결과와 오랜 직무경험, 자격증 등이 학습결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국가역량체계(KQF*)를 기반으로 상호 연계·호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

※ NCS 능력단위를 기반으로 학력-훈련-경력-자격의 상호 등가성을 인정하는 산업계(소프트웨어 산업) 사례도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중 (2020년〜)

실제 운영 예시

▶ 특성화고 졸업 후 제조업 근무경력 20년인 B씨 직무경험(CNC 기계 조작, 프로그래밍 경력 등)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아 기존에 취득한 학점은행제 학점에 더하여 전문대학으로 편입

□ 교육부는 각 과제별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관련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 확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 질 높은 평생교육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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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안건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 이번 계획은 기존 폐기물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근본적 패러다임을개선하여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첫째,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축한다.

 

ㅇ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플라스틱 등 사용을 줄이고 전자제품 등은 수리가 쉽게 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량 목표 관리를 강화한다.

 

ㅇ 최근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서는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는 배송 방식을 구축·확산하고, 과대포장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평가제도 도입 등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ㅇ 생활 속에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물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재사용·업사이클(새활용)* 기반시설(인프라)를 확충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2019년 11월)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 새활용(업사이클(링)):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의류 소재 따위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 지자체별 재활용센터(213개소)를 현대화하여 재사용·새사용(업사이클) 제품 판매, 수리·수선, 주민체험 공간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 추진

*** 「자원재활용법」 개정(2020년 6월), 2022년 6월 시행 예정

 

□ 둘째,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하고 안정적 공공수거로 전환한다.

ㅇ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페트병 별도배출은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의류 및 화장품 용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한다.

*시범사업(6개 도시) → 전국 공동주택(2020년 12월) → 전국 단독주택(2022년)

 

ㅇ 공동주택-민간업체 간 자율계약에 따라 수거가 이루어지던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는 지자체를 계약 주체로 하는 ‘공공 책임수거’로 2024년까지 전환하여 수거중단을 원천 예방한다.

□ 셋째, 재생원료를 고부가가치화하고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한다.

 

ㅇ 공공 선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및 현대화하고, 선별품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8배까지 차등화하여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

* 2018년 187개소 → 2025년 252개소(+65개소), 기초지자체당 평균 1개 이상

 

ㅇ 지자체별로 발생한 폐기물의 양에 비례하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을 도입하고, 기업이 재생원료 사용 시에는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등 폐자원을 생산 과정에 지속적으로 재투입 한다.

 

□ 넷째, 주민과 상생하는 발생지 중심 친환경 처리를 구현한다.

 

ㅇ 폐기물의 발생지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고, 다른 지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협력금*을 도입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활용토록 한다.

*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잔재물 등에 우선 적용, 추후 점진적 확대

 

ㅇ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법으로 금지하여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친 후 매립토록 하고, 가연성폐기물의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제2차 폐자원에너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2021년).

 

ㅇ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기준은 높이고, 지역 주민과 운영 이익을 공유하는 환경·주민친화형 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한다.

* 권역별 공공 폐자원 관리시설(국가),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지자체)

 

□ 이러한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주체인 지자체의 처리역량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은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cctv 등)를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제3호 안건으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 이번 방안은 지난 2018년 발표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추진 현황을 2019년에 이어 재차 점검하고,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보완 대책이다.

 

□ 먼저, 초·중·고 디지털성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 문화·인식 연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하며,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설치 확대를 통해 사안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현재,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 중

 

ㅇ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이수 연 1회 의무화하고(교원자격검정령 개정, ~2020년 말), 현직교원자격·직무 연수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시킨다.

 

ㅇ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 교육목표·성취기준을 마련하여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한다.

 

□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성고충 전담기구 설치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담기구 운영 규정 표준안을 개발·배포한다.

 

ㅇ 전담기구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분석하여 직무연수과정 표준안을 개발·운영하고, 전담기구 운영 우수사례도 발굴·보급한다.

 

□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규정 마련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신고자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한다.

* 신고자 신변보호 및 치료비 지원,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구조금 지급(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2020년 하반기∼) 등 추진(국민권익위원회 협조)

 

 사립교원에 대한 국공립교원 수준의 징계를 위해, 징계양정 중 ‘강등’을 신설하고,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린다.(사립학교법 개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은 학생・학교와 조속히 분리되도록 직위해제하고(교육공무원법 개정),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교원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하여,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

 

□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연 2회 이상 불시에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비용 일부 지원한다.

 

ㅇ 교육청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탐지장비 구입 및 자체 근절대책또는 조례 마련 등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ㅇ 교육부·교육청 신고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신고 접수하면, 전문기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과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정비하고 학교에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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