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본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응하는 새로운 평생교육·훈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 논의
◈폐기물 발생 감축, 안정적 공공관리 실현, 재활용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적 처리 등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논의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9월 23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호 안건으로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
□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훈련의 디지털화 요구에 대응하고,신기술의 발전등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국민 누구나 교육·훈련을 통해 인생 2, 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ㅇ 개방적이고 유연한 평생교육·훈련 체계로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다양한 온라인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제공하고 학습·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평생배움터’를 구축한다.
※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예산 2억 원 확보(정부안, 2021년) →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ㅇ 학습자가 여러 플랫폼과 누리집(사이트)을 헤매지 않고도, (가칭)평생배움터에서 간단한 검색을 통해 원하는 교육·훈련 콘텐츠를 확인하여 찾아가거나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디지털집현전과 연계하여 각 부처와 기관이 보유한 교육 콘텐츠를 공유
ㅇ 온라인 교육·훈련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이력은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인공지능(AI) 분석을 통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 새로운 학습경로 설계등 학습 지원에 활용된다.
- 학습 이력에는 정규 교육과정 이수 외에도 독서, 마이크로 러닝, 학습 동아리, 세미나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축적해 나갈 수 있어, 개인의 발전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다.
ㅇ 학습 결과는 취·창업, 고용과 연계할 수 있고, 고등교육 수준의 콘텐츠는 학습을 통해 학점과학위까지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나아가 축적된 콘텐츠 활용 정보와학습이력*은평생교육 정책 전반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공공데이터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 외부로 제공되는 정보는 학습자 개인의 신상과 분리된 정보만 제공
※ 활용례) ▴국가·지자체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 ▴교육훈련기관의 콘텐츠 개선·개발 등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반 시설(플랫폼) 고도화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통해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2.0 시대를 만들어 나간다.
ㅇ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내외 석학 등 유명 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별 강의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 해외의 우수한 온라인 공개강좌콘텐츠를 선별하여 한국어 자막을 입혀 제공함으로써 영어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도 외국의 우수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 국내의 우수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과정도 해외 학습자 수요가 높은 분야를 우선으로 자막을 입혀 제공함으로써 해외 학습자의 접근성 제고및 한류 확산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코로나19로 대학의 온라인 강좌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을 통해 좋은 온라인 콘텐츠가 제작되면 이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누리집에 탑재해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 성인학습자가 짧은 시간에 학습하기 쉽게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 또는 ‘한입크기 학습(bite-sized learning)’ 방식으로 제작된 콘텐츠도 개발・탑재해 나가고, ※ (기존) 1차시 50분 영상 → (마이크로 러닝) 5∼15분 주제(또는 역량)별 영상 만들기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기반 시설(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토론, 동료 평가를 가능하도록 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강좌와 오프라인 토론회(세미나)를 결합한 방식의 수업도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의 쌍방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ㅇ 한편,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과정의 이수율을 높이고 좋은 강좌가 지속적으로 탑재될 수 있도록 학습자에 대한 이용 실적 점수(마일리지)나 공급자에 대한혜택(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마일리지 운영방안 연구(2020년 하반기) → 사전준비(사용처 등, 2021년 상반기) → 운영(2021년 9월 이후)
ㅇ고품격의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가칭)블랙리본’ 과정을 신설하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의 대표 과정으로 만들 계획이다.
- 현재 우수강좌에 대해 제공하는 ‘블루리본’과 별개로, 처음부터 체계적인 계획에 의거해 과정설계, 관리, 평가까지 엄중하게 이루어져 해당과정을 이수한 경우 역량이 담보되는 고난이도 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한다.
□ 비대면 시대를 맞아 원격대학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격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ㅇ 먼저, 원격대학에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으나 일정한 분야에 한해 대학원과 학위과정을 확대 및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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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ㆍ영국) 원격수업 여부에 따른 학위과정 설치 제한 없음 ◾(일본) ‘방송대학’에 박사과정을 두고 있고,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를 통해서도 석사 및 박사학위를 주도록 하고 있음 |
- 우선 사회 인력공급 부족*이 예상되거나 성인학습자의 학습수요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 과정 설치를 검토한다.
* 4차 산업혁명 관련, 온라인학습이 유리한 분야(데이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 기업체 재직자 대상 학습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 등 실시(2020년 하반기∼)
- 이와 함께 대학원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위해 수업운영 및 평가·환류 등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가이드라인)을 함께 개발해 대학원 설치를 희망하는 원격대학이 의무적으로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ㅇ 2년제 사이버대학에는 전문대학과 같이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졸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경로를 제시하고 실무경험과 연계하여 계속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재학생 대상 설문 결과, 87.9% 개설 필요 응답(2019년, 한국원격대학협의회)
ㅇ 그 외 대학 명칭에 ‘디지털’, ‘사이버’와 같은 특정 단어를 의무 사용하도록 한 규제, 시간제등록제 운영에 있어 통합반만 운영가능하도록 한 규정 등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던 사항들을 대학 자율로 위임한다.
※ 산업·전문대학이 교명을 자율화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2011년 5월)
※ (현행) 시간제등록제는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50내에서 통합반만 운영 가능 → (개선) 정원의 범위를 준수하되 운영방식은 대학 자율 설정
□ 그 밖에,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규모・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1인당 지원액 : (2020년) 35만 원 → (2021년) 최대 70만 원
※ 지원 대상(안) : (현행) 저소득층 → (향후) 경력단절여성, 취업준비생 등
ㅇ 직업훈련 결과와 오랜 직무경험, 자격증 등이 학습결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국가역량체계(KQF*)를 기반으로 상호 연계·호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Korean Qualifications Framework :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바탕으로 학력, 자격, 현장경력 및 교육훈련 이수 결과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수준체계
※ NCS 능력단위를 기반으로 학력-훈련-경력-자격의 상호 등가성을 인정하는 산업계(소프트웨어 산업) 사례도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중 (2020년〜)
실제 운영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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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화고 졸업 후 제조업 근무경력 20년인 B씨는 직무경험(CNC 기계 조작, 프로그래밍 경력 등)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아 기존에 취득한 학점은행제 학점에 더하여 전문대학으로 편입 |
□ 교육부는 각 과제별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관련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비대면 시대에 질 높은 평생교육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수요를 충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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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안건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
□ 이번 계획은 기존 폐기물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코로나19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근본적 패러다임을개선하여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첫째,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근본적으로 감축한다.
ㅇ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플라스틱 등 사용을 줄이고 전자제품 등은 수리가 쉽게 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량 목표 관리를 강화한다.
ㅇ 최근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 포장재에 대해서는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는 배송 방식을 구축·확산하고, 과대포장 여부 등에 대한 사전 평가제도 도입 등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ㅇ 생활 속에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물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재사용·업사이클(새활용)* 기반시설(인프라)를 확충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등‘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2019년 11월)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 새활용(업사이클(링)): 재활용할 수 있는 옷이나 의류 소재 따위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이는 일(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 지자체별 재활용센터(213개소)를 현대화하여 재사용·새사용(업사이클) 제품 판매, 수리·수선, 주민체험 공간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 추진
*** 「자원재활용법」 개정(2020년 6월), 2022년 6월 시행 예정
□ 둘째, 분리배출 체계를 개선하고 안정적 공공수거로 전환한다.
ㅇ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페트병 별도배출은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의류 및 화장품 용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한다.
*시범사업(6개 도시) → 전국 공동주택(2020년 12월) → 전국 단독주택(2022년)
ㅇ 공동주택-민간업체 간 자율계약에 따라 수거가 이루어지던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는 지자체를 계약 주체로 하는 ‘공공 책임수거’로 2024년까지 전환하여 수거중단을 원천 예방한다.
□ 셋째, 재생원료를 고부가가치화하고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한다.
ㅇ 공공 선별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및 현대화하고, 선별품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8배까지 차등화하여 품질 개선을 유도한다.
* 2018년 187개소 → 2025년 252개소(+65개소), 기초지자체당 평균 1개 이상
ㅇ 지자체별로 발생한 폐기물의 양에 비례하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을 도입하고, 기업이 재생원료 사용 시에는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등 폐자원을 생산 과정에 지속적으로 재투입 한다.
□ 넷째, 주민과 상생하는 발생지 중심 친환경 처리를 구현한다.
ㅇ 폐기물의 발생지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고, 다른 지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한 반입협력금*을 도입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에 활용토록 한다.
*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잔재물 등에 우선 적용, 추후 점진적 확대
ㅇ 2030년부터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법으로 금지하여 소각 등 중간처리를 거친 후 매립토록 하고, 가연성폐기물의 에너지화 촉진을 위한 ‘제2차 폐자원에너지 종합대책’을 수립한다(2021년).
ㅇ 폐기물 처리시설은 환경기준은 높이고, 지역 주민과 운영 이익을 공유하는 환경·주민친화형 시설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한다.
* 권역별 공공 폐자원 관리시설(국가),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지자체)
□ 이러한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주체인 지자체의 처리역량 평가 및 환류 시스템을 도입하고,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은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cctv 등)를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스마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제3호 안건으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다. |
□ 이번 방안은 지난 2018년 발표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추진 현황을 2019년에 이어 재차 점검하고,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한 보완 대책이다.
□ 먼저, 초·중·고 디지털성폭력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와 문화·인식 연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하며,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설치 확대를 통해 사안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 현재,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설치·운영 중
ㅇ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원양성과정에서 성인지 교육이수를 연 1회 의무화하고(교원자격검정령 개정, ~2020년 말), 현직교원자격·직무 연수에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시킨다.
ㅇ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양성평등 교육목표·성취기준을 마련하여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한다.
□ 대학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성고충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담기구 운영 규정 표준안을 개발·배포한다.
ㅇ 전담기구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분석하여 직무연수과정 표준안을 개발·운영하고, 전담기구 운영 우수사례도 발굴·보급한다.
□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규정 마련과 전담인력 확보를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하여 신고자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을 추진한다.
* 신고자 신변보호 및 치료비 지원,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구조금 지급(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2020년 하반기∼) 등 추진(국민권익위원회 협조)
ㅇ 사립교원에 대한 국공립교원 수준의 징계를 위해, 징계양정 중 ‘강등’을 신설하고,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린다.(사립학교법 개정).
ㅇ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교원은 학생・학교와 조속히 분리되도록 직위해제하고(교육공무원법 개정),
ㅇ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예비교원은 교원 자격 취득을 금지하여, 교직 진입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개정).
□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지역 공공기관과 협조하여 연 2회 이상 불시에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ㅇ 교육청에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탐지장비 구입 및 자체 근절대책또는 조례 마련 등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ㅇ 교육부·교육청 신고센터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신고를 접수하면, 전문기관(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과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및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정비하고 학교에 안내한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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