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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0. 9. 24. 14:43

◈ 코로나19 등 재난 시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 초·중·고, 대학, 재외 한국학교,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원격수업 근거 마련

 


[교육부 09-24(목) 즉시보도자료] 교육부 소관 7개법안 국회본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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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고등교육법」 등 7개 법안이 9월 24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7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대학은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 및 실험‧실습 제한, 수업시수 감소 등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학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위원을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교와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하여, 어느 한쪽이 편중되지 않는 공정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국가는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더불어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학이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는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시한 예외사유로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을 추가하였다. 【붙임】참고 1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 자연 및 사회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로 기존의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붙임】참고 2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

◦ 원격수업 실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현장학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現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가 원격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붙임】참고 3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원격수업 등 재외 한국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수업의 종류를 시간과 방법 기준으로 구분하고, 입법 미비했던 한국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또한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는 학년도를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원격수업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운영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였다.【붙임】참고 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로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붙임】참고 5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교육부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 감염병 환자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등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토록 조치 할 수 있으며,

-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휴업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가적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 체계를 강화 하였다.【붙임】참고 6

 

[ 학교체육 진흥법(일부개정) ]

◦ 국가 및 지자체는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학생선수 대상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또한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7

 

【참고】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고등교육법

대학재정장학과

대학학사제도과

대입정책과

과장 최우성(6285) 성미정 사무관(6973)

과장 안웅환(6249) 이규성 사무관(6252)

과장 조훈희(6368) 최인성 사무관(6365)

사립학교법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송선진 (6912), 박현득 사무관(6933)

초중등교육법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6729), 최원휘 사무관(647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

과장 최보영(6799), 정상명 연구관(679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김종무(6569), 김선미 연구관(6563)

학교보건법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정희권 사무관(6547)

학교체육 진흥법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과장 최윤정(6635), 김허중 연구관(6641)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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