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본문
1. 미래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미래형 교육을 위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 본격 추진
미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 교육과정 분권화‧자율화, 원격수업 경험 반영 등 미래형 교육기반 확대.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기관 및 범부처 TF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
*추진 일정 : 기초연구(’20) → 주요 개정 사항 발표(’21) → 개정 교육과정 고시(’22) → 적용(초: ’24/중‧고: ’25)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
- 고교 수업량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하고, 총 이수학점 적정화 및 학생 선택 중심 과목구조 개편
※ (’20) 종합계획 수립 → (’22) 특성화고 학점제 도입, 일반계고 부분 도입 → (’25) 학점제 본격 시행
- 학생 수요에 기반한 과목 개설, 수강신청을 통한 개인별 시간표 편성 등 자기주도적 학습경험 환경 제공
※ (~’22)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 운영 → (’23~) 4세대 나이스 수강신청 기능 활용
- 학교 밖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활용하고, 교과 순회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교‧강사 탄력적 배치
※ ’21년 중등교원 정원 배정 시 교육지원청에 교과순회교사 배치 예정
중등 직업교육 고도화
- 직업계고에 ’24년까지 학점제 도입 완료* 등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직업교육 체제 구축
* (’20) 마이스터고 1학년 → (’22) 마이스터고 전학년, 특성화고 1학년 → (’24) 특성화고 전학년
- 노후화된 직업계고 공간을 혁신*하고 실습시설‧기자재 개선 등 안전한 실습환경을 구축하여 직업계고 매력도 제고
* (예) 학점제와 연계한 교과교실, 발명 공간, 안전한 실습실, 명장공방, VR실 등
- 학교에 취업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장실습 활성화 추진
교과서 패러다임 전환
기존 서책형에서 벗어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만들어 가는 교과서’ 체제 조성을 위해 「온라인 교과서」 도입 추진
< 온라인 교과서 도입 전・후 비교 >
기준 |
현 재 |
개 선 |
형태 |
△ 고정된 지식을 담은 교과서 |
△ 변화하는 지식을 실시간 반영 가능한 교과서 |
개발주체 |
△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를 수동적으로 사용 |
△ 교사가 최신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과서 저작 |
사용방식 |
△ 서책 교과서 “의무 사용” |
△ 서책・온라인 교과서 “자율 선택‧사용” |
미래형 유치원 교육과정 도입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형 유아·놀이중심 유치원 교육과정 도입(’21~)
2. 새로운 교원제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교원 양성체제 개편 논의 추진
< 교원양성체제 개편 필요성 > |
||
- 학교 변화 : 학생 선택권 확대,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학생 맞춤형 지원 |
- 교원양성기관 개편 방향에 대한 사회적 협의 추진, 대국민 의견수렴,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 객관적 여론 확인을 위한 검토그룹 온라인 숙의(300명) 등 병행
- 미래형 교원양성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 추진,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 중심, 미래 대응 교원 양성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방안」 수립 (’21.上)
미래 수요에 대응한 적정규모 교원수급 정책 추진
-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하고, 한 학생도 뒤처지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 마련
- 정원 내에서 결원 대체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간제교원 제도를 교육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 교원수급을 위한 제도로 개선
학교 현장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교원정책 추진
- 학교 단위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관리자 임용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및 학교장 책무성 강화
- ‘지식전달자 → 학습촉진자‧지원자’ 역할 전환과 함께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활동을 반영한 교사의 직무를 재구조화하여 교원인사제도 및 수급정책에 반영
- 전문화‧다양화되는 교육활동에 대응하여 보직교사의 업무 전문성과 교사의 교육활동 전념도 제고 방안 마련
※ AI를 활용하여 교무부장, 학생부장, 정보부장 등의 업무수행 지원 등
3.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민주적 학교 모델 구현
- 교육과정 운영, 예산 집행(학교운영비 등) 및 교원 인사 등에서 학교 단위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방안 마련 추진
※ 자연재해, 감염병 등 재난상황 시, 학교의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마련
- 학생회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 대표를 포함하여 학생 참여의 실질적 보장 확대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중(’20.6월~)
-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가치, 역량 등의 「공통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방안 마련(~’20.12월)
새로운 학교 모델 구현
- 과감한 상상력으로 미래교육 운영모형을 시범 적용하는 미래형 혁신학교(’21, 103개교)를 통해 혁신적 교육 사례 확산
※ (예) 마을학교 연계 프로젝트형 학기제, 지역사회 자원 활용 학생 주도적 교육활동 등
- 노후학교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 안전 및 디지털 기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혁신
※ ’21년부터 5년 간, 개선 필요 노후시설 2,835동에 대해 18.5조원 투입
- 학내 어디서나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이 가능하도록 전체 초‧중‧고 교실*에 무선환경(Wi-fi) 구축
* (’20.6월) 8.1만실 → (’21.6월) 24.6만실(全 일반교실) → (’22) 전체 일반‧교과‧특별교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 모든 교육시설 대상 안전점검(연 3회 이상), 안전성 영향평가 내실화 등 교육시설 상시 점검시스템 구축
- 학교 주변 교통안전 환경 조성 및 지도 강화
- 유치원 급식에 「학교급식법」 적용*(’21) 및 영양(교)사 배치 기준 강화를 통해 위생·안전관리 강화
* 모든 국·공립유치원 및 5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학교급식법 적용
- 전문상담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상담을 통한 학생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17.10월)과 연계하여 공립 전문상담교사 정원 학보: (’20) 2,508명 → (’25) 6,008명 목표
4.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적 배려 필요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 항목 중심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21)
- 학습‧정서‧문화 등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역 내 안전망 구축을 통해 맞춤형 지원 추진
구분 |
2020년(기존) |
|
2021년(개편) |
지원 항목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
⇨ |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 ※ 단,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는 무상 |
연간 지원액 |
(초) 206천원, (중) 295천원, (고) 422.2천원 |
(초) 286천원, (중) 376천원, (고) 448천원 |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목표로 ’21년까지 매년 500학급 이상 확충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설립 유형 다양화*
* 공영형 8개원, 매입형 35개원, 부모협동형 2개원(’20.9월 기준)
- 학부모가 질적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방과후 돌봄 확대* 및 통학버스 단계적 확충**
* 학급 증설, 운영시간 및 참여 대상 확대, 연계 돌봄(공립 및 공‧사립 간, 초등‧지역 등) 활성화 등
** 농어촌‧단설에 우선 지원하되, 시‧도별 자체계획 수립 후 확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책임 보장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등교수업 확대, 기초학력 부족 학생에게 소규모 대면 지도 추진, 교사-학생 간 소통 활성화 등 노력 계속
※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20.8.11.) 등을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안착 지원
-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무성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 추진(’20~)
※ 기초학력 진단검사,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설치, 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전담기관 지정 등
- 정규수업 등 학교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지원 강화
5.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 운영 자율성 확대
- 원격교육 확산 및 일상화에 따른 교육과정, 교원, 학생정원, 학습장 등의 요건에 대한 근본적 개선 검토
※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4대요건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
- 대학별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공유, 학점교류‧학점인정 확대 및 권역 내 대학 간 복수‧공동학위 활성화
※ 거점국립대 간 (원격)학점교류 모델 시범운영 예정(9개교, ’20.下)
- 원격수업 규제 완화 등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전략 다변화를 위해 국내대학의 다양한 학사 운영 프로그램* 개발(’21~)
* 학사(오프라인) + 석사(온라인)과정 등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 K-MOOC 등 우수한 원격교육 콘텐츠의 다국어 자막 지원 등
- 대학의 전자저널 구독 예산 지원(’21, 175억원), 온라인 학술대회 서비스 및 전자 학술지 발간 지원(’21, 69억원) 등을 통해 대학 간 연구 여건 격차 완화
공유성장형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 대학혁신에 기반한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연구기관, 산업계 등 연계‧협력 지원
- 개별 대학이 가진 강점을 결집하여 지역 핵심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는 “지역 공유대학” 모델 구축
- 지역 내 대학-기업-공공기관-지자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혁신사업 확대, 부처별 국가균형발전사업과 연계 강화
- 지역혁신 플랫폼이 구축된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운영하여 규제완화 시범 적용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대육성법」개정 추진(’20.下~)
국립대학을 지역 발전 거점으로 육성
- 취약계층 고등교육 기회 보장, 기초‧보호학문 육성, 지역사회 기여 등 국립대학의 공공성 지속 확대
- 1주기(’18~’22) 사업의 3년차 중간 운영성과를 점검(’20)하여 ’21년 이후 운영에 대한 심화‧발전 방안 모색
- 국립대학이 지역대학 간 연계‧협력의 핵심 주체로서 대학 간 자원‧역량 공유 및 협력 네트워크를 선도하도록 육성
<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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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
|
사업기간 및 예산 |
’18∼’22년 / ’20년 1,5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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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국정과제와 연계한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 각 과제별 국립대 고유의 역량 강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 * ①고등교육 기회 확대, ②기초‧보호학문 및 특화 학문분야 육성, ③특화전략 및 발전모델 구축, ④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⑤지역사회 기여 |
6. 미래사회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인재 양성
- 산업 변화 등에 대응한 학과 개편, 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산업 수요에 적합한 인재 양성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모델인 ‘(가칭)마이스터대학’ 도입 추진
< 전문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교육모델(1.5년∼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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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기업 맞춤식 전공 집중기본교육 2학년 : 현장실무 교육(대학‧기업 공동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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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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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과 일 병행(0.5~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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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기본교육 |
⇒ |
취업 |
⇒ |
현장 실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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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1, 2학년 집중이수를 통해 2학년 과정을 6개월로 단축하여 운영 |
혁신 공유대학을 통한 신기술분야 핵심인재 양성
- 기존 전공에 관계 없이 희망하는 대학생 누구나 신기술 분야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21~, 연 2만명)
- 신기술 부문별(’21, 8개 부문) 혁신공유대학*을 선정하여 온라인 강의 및 교육과정 공동 개발·활용
* 부문별 주관대학 및 참여대학(6개 내‧외)으로 구성
- 신산업 분야 기초, 심화 및 학제 간 융합과정을 공동으로 개발·운영하고 학교 간-학과 간 제한 없이 누구나 수강하도록 개방
- 혁신공유대학에서 개발한 교육 콘텐츠를 전국 대학생(215만명) 및 일반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무료 공개
※ 글로벌 MOOC(cousera, edX 등), K-MOOC, 기존 인재양성 지원사업 등 기존 교육 콘텐츠 적극 활용 및 추가 개발
학문 발전을 견인하는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
-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을 통해 全학문 분야에 걸친 대학원생 연구역량 제고 및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고급 연구인력 양성
※ 연간 19,000명의 우수 석‧박사인력 집중 지원(’20.9월~’27.8월)
- 정책적 육성 필요 분야는 신진 박사급 인력의 세계적 연구기관으로의 장기 연수를 지원하여 고급 연구인력 확보
※ 감염병, AI, 소부장 등 전략 분야 공모를 통한 장기 해외연수(1년 → 3년) 지원(’21~, 연 100명)
- 대학 부설 연구소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안정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학문 분야별 세계적 수준의 핵심 대학 연구소 육성
* (’20.下) 대학 중점연구소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21.∼) 학술진흥법 상 대학부설연구소 인정 기준 및 지원근거 마련 등 개정 추진
7. 고등 직업교육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대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확대
- 학생 스스로 진로탐색 활동을 수행하고 평가를 거쳐 학점을 받는 ‘대학 진로탐색 학점제’ 지원 확대
※ (’20) 10교, 4억 → (’21) 20교, 8억
- 졸업 유예 등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지원
< 경력관리 및 취업준비 지원 대학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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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향대) 1학년부터 진로설계서 작성 및 진로준비 활동 누적 관리 △ (성균관대) 졸업자 취업, 대학원 진학, 취업 프로그램 참여 등 학과별 분석‧관리 |
재직자의 후학습 지원 강화
- 신산업 분야의 모듈화된 수준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중 우수 콘텐츠를 성인학습자에게 온‧오프라인 제공(’21~)
※ 학점은행제 프로그램으로 재구조화하여 K-MOOC에 탑재
- 재직자가 자신의 숙련 단계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학제 간 연계·통합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① 직업계고-전문대, 전문대-일반대, 학사-석사 통합 계약학과 운영, ② 마이스터대학 내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원격연수 등 재직자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대학의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내실화
- 비상상황 시 현장실습을 실감형(VR‧AR) 콘텐츠를 활용한 비대면 실습으로 대체 운영 허용(’20.下~)실태조사(’20.7월)를 통해 「대학의 산학협력 인력양성사업 효과성 제고방안」 마련(’20.12월)
- 산학협력 교육과정 참여 활동을 점수화*하여 인증제 등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21~)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현장실습에서 산학협력 교육과정 전반으로 확대 적용
** 공공입찰 가점(조달청), 정책자금(중기부), 세액공제(기재부), 세무조사 유예(국세청) 등
8.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강화
- 학령기 학생 중심의 운영을 탈피하여 성인학습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 운영체제 구축
- 성인학습자가 신기술 분야 등 고등교육 수준의 직무역량 개발 교육을 탄력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평생학습-직업훈련 연계 및 경로 다양화
-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근거 법령 개정 논의 추진
- 사내대학 교육과정을 대학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교육 참여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직자 교육 활성화
- NCS 능력단위를 참고한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직업훈련과의 연계 기준 개발(’20~)
※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교과목별 역량단위 도출 → 역량단위와 NCS 능력단위 간 매칭 → 연계 기준 도출
- 자격별 실제 업무난이도와 직무역량을 차별화하여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행 자격 및 학점 인정기준 개선
일-학습-삶 연계 강화
- 평생교육 이용권의 지원액을 늘리고*, 지원 대상도 저소득층에서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검토(’21~)
* (현재) 연 35만원 → (개선, ’21~) 연 70만원(회당 최대 35만원) → 규모 지속 확장
- 국가역량체계(KQF)와 ‘학습-훈련 연계 기준’을 바탕으로 직무경험까지 학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초고령사회 대비 은퇴‧노년층 교육 제도화 추진
- 노인 인구 급증*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은퇴 이후에도 자존감 유지, 고립감 해소 및 관계 형성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 필요
* ’17.9월 고령사회(65세 이상 14%) 진입, ’25년에 초고령사회(20%) 진입 예상
※ (예) 대만 정부(교육부)는 ’08년부터 4년 주기로 ‘노인교육 중‧장기 방안’ 수립
< 은퇴‧노년층 맞춤형 교육(예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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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유연성 등을 배양하는 사회 이해증진 교육 |
9.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
- 흩어져 있는 콘텐츠‧학습관리시스템(LMS)‧학습도구 등을 하나로 연결, 유‧초‧중‧고에서 사용 가능한 플랫폼 구축
※ (’20.9월~’21.6월) ISP 수립 → (~’22) 구축 → (’23~) 서비스 개시
-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양한 교수법(가상실습, 대화형 학습 등)이 가능하도록 K-MOOC 플랫폼 고도화(’20.下~)
- 다양한 온라인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 학습‧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가칭)평생배움터’ 구축(’21, ISP)
온라인 교육 콘텐츠 생태계 조성
- 공공·민간·개인(교원) 등이 참여하여 유·무료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공유·확산하는 개방형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
※ (’21) 시범서비스(가칭 ‘AIDU’) 운영(공공·개인 콘텐츠 수집·연계) → (’23) K-에듀 통합 플랫폼 내 연계 운영(민간 콘텐츠 활용을 위한 과금 체계 도입)
-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 등을 수업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 제도개선
- 언제·어디서든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적 배려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콘텐츠 개발‧보급
- 교육용 콘텐츠의 상호운용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해 ‘콘텐츠 품질 관리 기준’ 마련, 전담기관 운영 등 질 관리 강화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 마련
-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및 디지털 격차 예방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 교원이 원격수업을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교에 ‘(가칭)테크매니저*’ 배치 등 지원체계 조성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시범 배치(’21.下~)
-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적성, 흥미, 수준 등을 분석하고 학습자별 맞춤형 학습 지원
데이터 활용 교육행정의 과학화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정책 지원(’21~)
- 데이터 취합 업무 경감 및 소셜 데이터 등 실증 자료에 기반한 교육행정 체계 마련(’20.10월~)
10.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로 개편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육자치 내실화
-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 기반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 수립‧추진
- 유‧초‧중등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의 이양을 통해 교육자치 착근 추진
- 미래교육 거버넌스 개편에 부합하는 교육부 내부(실‧국‧과) 조직개편 등 검토 추진
학교-지원청-지자체 간 협력 강화
- 현장 수요에 따른 과제발굴 등 협력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자치분권위원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과 협업‧제도개선 추진
-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내 교육혁신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추진(’20~)
* 마을-학교 연계 우수모델 개발 : (’20) 11지구 → (’21) 22지구 → (’22) 33지구
- 학교는 활용가능교실을 제공하고, 지자체는 돌봄을 운영하는 협력사업 추진(’21~)
※ ’21년부터 2년간 총 1,500실을 협력모델로 추진(약 3만명 이용 가능)
- 감염병, 자연재해 등으로 등교 곤란 상황 발생 시 학교‧마을에 방역‧안전이 보장된 학습‧돌봄공간을 확보‧제공
※ 시설 기준, 방역 지침, 운영‧관리 매뉴얼 등 개발 추진(~’21)
- 학교 자치 지원 및 기초지자체와의 연계‧협력* 등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현장성 및 독립성 강화 방안 검토
* (예) 학교복합시설 공동 운영, 위기학생 통합지원, 마을학교 및 마을돌봄 운영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
사회부총리로서 중장기 정책 의제 발굴 및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범부처 협력 체계 공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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