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본문

보도자료

교육부,『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0. 13. 17:01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

◈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시도교육청 현장점검 결과

◈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교육부 10-13(화) 회의종료시보도자료] 교육부, 제17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pdf
0.86MB
[별첨1]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모두발언.hwp.pdf
0.09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3일(화), 제17차『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①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대학) 결과, ②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시도교육청 현장점검 결과, ③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해 10월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이후 대입전형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실태조사 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6개 대학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해 왔다. 또한, 철인3종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폭력피해 실태조사도 추진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제도개선안을 논의하였으며, 안건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

 

이번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첫 번째 안건인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는 지난해 실시된 학종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작년 11.13.부터 12.6.까지(교당 5일) 건국대 등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번 감사 결과, 일부 대학들이 대학 입학전형 시 절차, 규정, 평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학종 평가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들이 확인되었으며, 지적된 사례들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신분상 조치 108명(중징계7, 경징계13, 경고74, 주의14), 행정상 조치 5건(기관경고1, 통보4), 별도 조치 3건(통보3)

 

서류 및 면접평가 관련

 

성균관대에서는 2018~2019학년도에 2명이 교차 평가해야 하는 학종 서류전형에서 검정고시 및 해외·국제고 출신 수험생 총 1,107명에 대해 평가자를 1명만 배정하고, 해당 사정관이 혼자 응시자별 점수를 두 번씩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중징계

※ 226명에 대해서는 동일점수, 881명에 대해서는 다른 점수 부여

 

건국대에서는 모집정원 1명인 2019학년도 학종 고른기회전형 면접평가에서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 모두에게 부적격을 부여한 평가자가 학종 심의위원회에서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한 명에 대한 점수를 번복하여 합격처리하였다. ☞ 경징계, 경고

 

서울대 특정학과에서는 모집정원 6명인 2019학년도 지역균형선발면접평가에서 서류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학업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 미부합’을 이유로 학교 자체 권고사항*과 달리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C등급(과락)을 부여하여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다. ☞ 기관경고

* (A+)10% (A)30%, (B)30%, (C)30%

 

교사추천서․자기소개서 기재금지사항 관련

 

성균관대에서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검증위원회에서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추천서에 ‘부모 등 친인척 직업’을 기재한 82명 중 45명을 ‘불합격’ 처리한 반면, 37명은 ‘문제없음’ 처리하였다.(4명등록)

 중징계, 경징계, 통보(탈락자 구제방안 마련)

※ 사례)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통해’라고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한 반면, ‘아버님이 버스운전을 하시고, 어머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문제없음’으로 처리

 

서강대에서는 2019학년도 학종 지원자 2명의 자기소개서에 외부경력* 의심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도 불이익(0점 또는 불합격 처리)을 부과하지 않았다.(최종 불합격) ☞ 경징계, 경고

*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 출간, 발명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실적 등

 

서울대에서는 2018학년도 학종에서 ‘어학성적’이 기재된 추천서를 제출한 외국인 응시자 2명을 서류평가 부적격자로 처리하지 않았다.(최종 불합격) ☞ 경고

 

건국대에서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12명의 교사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인 ‘지원자 성명’, ‘출신고교’가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입학사정관 14명이 평가시스템에 해당항목을 체크하지 않거나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 경고, 주의

 

교사추천서 유사도 검증 관련

 

건국대에서는 2018학년도 수시 ‘KU학교추천전형’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으로부터 지원자 98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수준(80명) 및 위험수준(18명)’이라는 결과를 통보받고도 이를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 중징계, 통보

 

성균관대에서는 2019학년도 학종에서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의심 또는 위험수준’인 439명에 대해 교사의 소명절차 없이 서류평가를 진행하였다. ☞ 중징계, 경징계

 

경희대에서는 2016~2017학년도 학종 최종합격자 12명의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위험수준’임에도 ‘사전에 심의를 거쳤고 대상과 위원이 동일하다’는 사유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 주의, 통보

※ [검증절차] (사전검증)대교협시스템에 의한 ‘차수별’ 유사도검증 → 소명 → 심의위원회 심의 → 서류평가 → 평가절차 완료 후 합격자 선정 (사후검증)대교협시스템에 의한 ‘전체 차수별’ 유사도검증 → 소명 → 심의위원회 심의 → 합격자 확정

 

직무회피 관련

 

서강대에서는교수 자녀가 2016학년도 논술전형에 지원하였음에도 해당 교수를 같은 과 채점위원으로 위촉하였다.(자녀결시) ☞ 경고

 

성균관대에서는 2016학년도 논술우수전형에 교직원 4명의 자녀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해당 교직원을 시험감독으로 위촉하였다.(모두 불합격) ☞ 경고

 

고려대에서는 2019학년도 수시전형에서 ‘친인척 지원’을 사유로 회피신청한 교수 9명에 대해 입학본부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하지 않아 회피신청자가 입학전형에 참여하게 되었다.(친인척이 지원한 계열에 참여한 경우는 없음) ☞ 경고

 

교육․훈련 관련

 

고려대에서는입학사정관 교육·훈련(34건)에 참여하지 않은 국외출장자 28명에게 출석부에 서명하게 한 다음, 이를 2017~2019년 고교교육기여 대학지원 사업신청서’에 교육·훈련실적으로 반영하고 대교협에 제출하였다. ☞ 경징계, 경고

 

한편, 작년 실태조사 결과에서 대학이 평가자에게 과거 졸업자 진학실적이나 고교 유형별 평균등급을 제공하는 등 특정고교유형이 우대받을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어 이번 감사에서 각종 내부문서·평가시스템, 사정관 교육자료 등을 집중 조사하였으나, 고교별 점수 가중치 부여 등특정고교유형을 우대하였다고판단할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응시자 한 명당 평가시스템 로그시간에 차이가 많아 부실평가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서도 조사하였으나, 로그시간은 상대평가 등을 위해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력자료 및 메모 등을 통해 평가하고 로그인 후 점수만 부여하는 경우 짧게 측정되고, 이석 등으로 평가 중이 아닌데도 로그아웃하지 않고 있는 경우 길게 측정되는 등 로그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여 로그기록으로 평가의 충실성을 판단할 수는 없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대입전형과 관련하여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2019.11.28.)’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 등 특정전형에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교에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확대(’23학년도까지)를 권고하여 이중 9교는 ’22학년도에 40% 이상을 조기 달성하였고 7교는 ’23학년도에 이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고교 후광효과를 배제하고자 올해부터 지원자의 고교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고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하였으며,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등 단계별 개선사항 역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붙임1] 실태조사 및 후속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현황 참고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시도교육청 현장점검 결과

 

교육부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특정감사 외에 일선 학교현장의 학생부 기재현황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도 진행하였다. 학생부 부적정 기재 사례를 조사해 해당 고교와 교원에 대해 조치함으로써 학종 주요 전형 기초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 및 고등학교와 교육청의 책무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에, 지난해 10월, 학종 비중이 높은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종 실태조사의 연장선상에서 학생부 및 고등학교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진행(2019.11.~2020.7.)하였다.

 

이번 추가 실태조사는 시스템 검증, 전문가 선별, 현장조사의 총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부 기재 파일(엑셀 파일)을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교육 유발 및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기재 사항들을 검출하였다.

 

【검출 대상 내용】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논문, 학회지 등재 사실, △도서 출간 사실, △발명 특허 관련 내용, △해외활동 실적(어학연수, 봉사활동 포함), △교외 인증시험 성적, △교외 경시 대회 참여 사실 및 수상 실적, △공인 어학 성적,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이어서, 현장 교사로 구성된 현장 전문가 자문단(13명)을 통하여 시스템 검출 결과물에 대한 확인 과정을 진행하였고, 시도교육청에서 보다 면밀한 위반 여부 판정을 위해 실재 학생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3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회신한 현장 방문조사 및 처분 결과에 대해 ‘조사 절차의 적정성’, ‘지침에 근거한 처분 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엄정한 조사 및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이번 학종 추가 실태조사 결과, 총 209건의 기재금지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고,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 지침 및 지난해 동일 비위에 대한 처분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고교 6개교에 ‘기관경고’하는 한편, 교원 23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하고, 161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하였다.

 

* 학생 정보 부재로 대상 학생 특정이 불가한 4건(서울) 제외

 

교육부는 이번 학종 추가 실태조사 결과를 17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안내해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교육청의 학생부 현장 점검 체크리스트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기재 금지 사항의 기재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3단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학생부 내 사교육 유발 및 공정성 저해 사항을 집중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1, 2단계 검증 예시】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이날 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7월 21일(화)부터 8월 말까지 초·중·고 학생선수 59,401명대상으로 실시한폭력피해 전수조사결과도 함께 논의하였다.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9,401명 중 93.3%에 해당하는 55,425명의 초중등 학생선수가 조사에 참여하였다.폭력피해 응답 학생선수는 680명으로 폭력피해 응답률 1.2%이다. 남학생의 응답률(1.3%)이 여학생(1.0%)보다 높았으며, 초등학생(1.8%)이 중‧고등학생(1.0%)보다 높았다. 또한,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1.3%)가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1.2%)보다 높았다.가해자는 519명이며, 학생선수가 3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지도자 155명, 교사 7명, 기타* 19명으로 나타났다.

* 일반학생, 후배 학생선수, 기타 체육지도자 등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가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기구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기구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가해 체육지도자 및 교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신고 경찰 조사와 함께 신분상의 조치 자격상의 조치등이 진행된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의 주기적인 실시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폭력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훈련장소 주요지점에 CCTV 설치,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방안 등을 검토하여 올해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전형 공정성 투명성확보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감사 및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선수폭력피해 발생과 관련해서도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폭력적인 문화 근절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학생선수 보호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