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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안전사고 예방은 강화하고, 보상도 더욱 확대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0. 15. 12:00

◈ 학교안전 통계분석을 통한 개별학교 맞춤형 안전계획 수립·개선

◈ 중증 상해 학생의 치료 중에도 의학적으로 필요시 간병료 지원


[교육부 10-16(금) 조간보도자료] 학교안전사고 예방은 강화하고, 보상도 더욱 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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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pdf
1.12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학교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과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을 10월 16일(금) 발표하였다. 그동안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안전교육 강화 등 여러 노력들을 추진하여 왔으나, 새롭고 다양한 위험요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 내실화, 지능정보기술 활용 기반(인프라) 및 안전문화 기반 조성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강화한다. 학교안전 실태조사와 안전사고 통계 분석결과 개별학교의 위험요소를 확인․진단하여 학교별 안전계획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학교의 안전 개선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안전 취약학교 100개교를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 안전직무연수 및 시설개선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우선지원사업’을 추진·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콘(근거리 무선통신장치) 등 첨단안전기술을 어린이 교통안전, 현장체험학습 활동 시 위치정보 확인, 교내 안전사각지대 위험상황 알림 등에 활용하여 학생안전을 보호한다. 현행 규칙중심의 안전교육과 더불어체험중심의 위험교육확대하여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인지 감수성과 위험상황 대처능력을 제고한다.

 

 

한편, 대학의 장에게 안전관리조직 구성·운영, 안전교육 및 피해학생 보상·지원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대학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2020.7월)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 및 범위 확대, 학부모‧학생 지원 서비스 강화를 통해 학생안전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대학이 학교안전공제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대학생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대학이 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를 위해 대학정보공시에 ‘안전사고 피해보상 보험(공제) 가입현황’을 포함하여 학생·학부모 알권리 및 보상수준을 제고한다. 학교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후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법을 개정한다.

 

 

또한, 성장기 학생들의 적기 치과치료 지원을 위해 치아보철비(40→50만원) 및 치아복구비(12→15만원) 보상한도를 상향한다. 안전사고로 인해 장기 입원한 학생의 학업중단이 없도록 각종 학습자료 및 학습도우미를 지원하고, 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않고 학생치료‧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력병원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현행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왕증* 및 과실상계에 따른 보상금 감액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할 예정이다.

* 기존의 질병·부상·신체장애 등이 안전사고로 악화된 경우 그 비용을 제외 후 보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이 학교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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