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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조치사항 안내 본문

보도자료

수도권 등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조치사항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1. 18. 10:51


[교육부 11-17(화) 12시참고자료] 수도권 등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조치사항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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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이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고, 강원도는 도(道) 자체적으로 격상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11.16. 기준 6개 기초지자체(충남 천안·아산/강원 원주/전남 순천·여수·광양)에서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중

* 인천 지역은 강화‧웅진군은 1단계를 유지하고, 일부 조치를 완화하여 실시

◦ 이에,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11.1. 안내)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학교는 학교 밀집도 2/3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의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는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 소규모학교 기준 :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300명 내외

 

수도권 지역의 경우,기존에도 거리두기 1.5단계에 준하는 조치(학교 밀집도 2/3)를 시행하고 있어 학사운영 관련 변동 사항은 없으며,강원도 지역의 경우, 도(道) 자체적 결정에 따라 1.5단계로 격상되는 시군구 지역 소재 학교 학교 밀집도 2/3 범위 내에서 등교수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앞으로 수도권‧강원 지역 외 1.5단계로 격상되는 지역도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학교 밀집도 등 등교 원칙(학교 밀집도 2/3 준수)에 맞도록 학사운영을 시행해야한다.

 

이 조치는 중대본 결정에 따라, 11월 19일(목)부터 2주간 시행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도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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