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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공지사항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조치사항

대한민국 교육부 2020. 11. 23. 08:53

11월 22일 중대본에서 수도권 및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2단계로 격상된 수도권 소재 학교는
학교 밀집도 1/3(고교 2/3)을 원칙으로
최대 2/3 내에서 학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1.5단계로 새롭게 격상된 호남권 소재 학교는
밀집도 2/3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moeblog/222151328773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정 등 학사운영 조치사항 안내11월 22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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