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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적용‧연장합니다. 본문

교육부 소식/공지사항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적용‧연장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 2. 13:40

단, 수도권 학원‧교습소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여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숙박시설 운영 금지)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세히 보기 : https://bit.ly/2KSkS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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