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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본문

교육부 소식/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 16. 12:33

2021.1.18.(월) ~ 1.31.(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됩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의 방역 추가 보완 조치가 시행됩니다.

 

-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일반 방역수칙 적용

- 침방울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부 학원․교습소 운영은 제한적 허용

▶자세히보기 : https://bit.ly/3stZw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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