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 대학의 ‘학생 마음건강 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
◈ 연구실 설치운영 · 유지관리 기준 정비 및 사고 보상 강화를 통한 대학의 안전한 연구환경 구현
◈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한 「202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 상반기 중 전환기 학생(신입생·2학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선별된 학생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립대병원의 ‘거점 대학생 대상 상담 클리닉’을 통해 심층진단 및 상담,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치료 후에는 학교에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정신건강복지센터–지역 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기검진 시기 안내·상담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대학이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학생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우수 사례가 대학 간 공유·확산되도록 촉진한다.
대학들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상담 인력 인건비, 학생 정신건강 진단·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비에 우선 배정하도록 유도하여, 학내 심리방역 활동을 활성화한다.
재학생 1,000명 당 1명 수준의 상담인력을 확보하여 학내 상담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일제 전문 상담 인력을 증원하여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우수 학생상담센터 운영 사례 및 연계 가능한 지역 전문기관 소개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2023년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시행*에 대비하여 세부이행지침을 개발하고, 필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 강제력 확보를 위한 추가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2020년 6월) 관련
예체능 분야 등 비이공계 연구실의 안전관리는 「교육시설법」상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연구활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 발의 현황(3건) : 전혜숙(2020.10.6.)·임이자(2020.11.18.)·강은미(2020.11.27.) 의원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의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상 치료비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보장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해서 보상을 강화한다.
‘연구실 안전공제 보험’을 개발해서 비이공계 연구실까지 가입을 확대하고 비이공계 연구실의 안전관리·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가칭)안전지원센터(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내)를 설치하는 한편, 이공계 연구실을 위한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기능을 강화한다.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교수)와 연구활동 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별 학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신청·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실험·실습실 출입 및 교과목 편성 제한, 실습 기자재 구매 후순위 배정 등
** 과제 참여 시 연구실 위험분석결과 의무 제출 및 중대결함 미개선 대학 참여제한 검토, 연구 지원체계 평가지표에 교육 이수율 반영 등
수요자 맞춤형 교재·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체험관 운영 및 우수 연구실 인증제 등 참여형·공감형 안전행사를 통해 관련 정책 안내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교육부–과기정통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이번 대책에 따른 합동 검사 및 정보공유 등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대학·지자체의 협업체계로서 구축된 ‘지역혁신 플랫폼’이 사업 1년차에 구축한 기반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의 취·창업과 정주까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올해는 복수형 플랫폼 1곳을 신규 선정하고 기존 단일형 플랫폼이 다른 지자체와 연합하여 복수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 2020년 선정된 경남, 충북, 광주·전남 플랫폼 계속 지원
이와 같이 복수형 플랫폼을 우선 확대하여 광역자치단체 연계·협업을 통한 동반상승(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협력기반을 구축한 단일형 플랫폼의 성과를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혁신 플랫폼이 제안한 사업 개선·연계방안은 지방대육성지원위원회 및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조정하는 등, 향후 플랫폼이 지역인재양성정책의 총괄기구로서 역할을 정립하도록 상향식 관리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6월 1일 시행)에 따라, 하반기에는 플랫폼 구축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여, 플랫폼 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예비 접수는 3월 9일(화), 사업계획서 접수는 4월 16일(금) 마감되며, 최종 평가결과는 5월 중 확정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 교육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2월 9일)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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