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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 본문

보도자료

범정부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3. 5. 15:40

 

◈ 독도·주변해역 환경 및 기후변화 대비 생태계 관리

◈ 독도 거주·방문자 안전 제고

◈독도 관광 활성화 및 독도체험·교육 확대

◈독도 관련 정보 통합, 해양법 역량 강화

- 독도체험관 신축·개선, 독도지킴이 학교 등 체험 중심 「’21년도 독도 교육 기본계획」도 발표


[교육부 03-05(금) 15시30분참고자료] 범정부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발표(관계부처합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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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3월 5일(금) 14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독도의 지속가능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 참석자

- 정부위원(10명) : 기재·교육‧외교·환경·해수부 장관, 문화재청장, 행안·산업부 차관, 국토부 2차관, 경북 행정부지사

- 민간위원(7명) : 김재은, 김태호, 김한택, 송인주, 이세련, 최재목, 황재하

 

이날 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위촉식을 진행하였고, 지난 2020년 12월 20일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을 대체해 제4기 민간위원(임기 2년)으로 새로이 위촉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제4차「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고, 4차 기본계획의 주요 사업인「‘21년도 독도 교육 기본계획」 「해양법 대응역량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2.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21~’25)」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

①독도의 과학적 조사 및 활용 확대

②독도와 독도주변해역의 안전 및 관리 강화

③깨끗한 환경 조성 및 생태계관리 강화

④독도 교육의 다변화 및 체계적인 홍보

⑤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 총 7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됩니다.

 

교육부, 국토부, 해수부, 경상북도  15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계획에는 5년간 총 6,109억원 투입될 예정입니다.

 

3. 「‘21년도 독도 교육 기본계획」 「제4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79개 실행사업 

독도 교육과 관련된 6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사업에는 올해 약 55.3억원 예산 투자됩니다.

 

이번 독도 교육 기본계획은 체험 중심 실천적 독도교육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도 사랑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장차 독도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정부는 독도체험관 신축·개선하고, 독도지킴이학교 운영하는 등 실감나는 독도 교육의 장을 만드는 한편, 독도교육주간 설정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독도를 접하고 영유권 수호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21년도 독도 교육 기본계획

(독도체험관 신축·개선)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확장·이전(서대문구영등포구), 강원 독도체험관 신규 구축(원주), 6개 시도교육청* 독도체험관 개선 사업 추진
*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전남, 경남교육청
(독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교·원격수업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독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자기주도 학습 콘텐츠: 독도애니메이션, 학습용 게임 등)
(독도지킴이학교 운영) 미래 독도지킴이 양성(··고 각 40, 120교 운영)
(독도교육주간운영) 코로나19 상황 고려하여 교육청·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연중 한 주를 자율 선정하고, 집중적·체계적 독도 교육 실시
(독도교육 교원 연수) 독도의 역사·지리·국제법 관련 연수 실시, 독도 탐방 기회를 제공하여 교원의
독도 이해 및 전문성 강화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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