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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폭력은 이제 그만!

대한민국 교육부 2021. 4. 13. 14:00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g3cbL1

 

#교육부 #학교운동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인권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한 교육감의 주기적 점검 실시 (연 1회)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 설치 법적 근거 마련

✔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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