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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성과 디자인을 겸비한 한복교복, 지금 신청하세요! 본문
◈ 2021 한복교복 참여 학교 모집
◈ 지원 대상 : 국내 중·고등학교 25개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신청 기간 : 5월 3일(월) ~ 28일(금)
◈ 지원내용 : 한복교복(현물지원), 한복교복 디자인 상담(컨설팅)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중·고등학생들이 한복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2021 한복교복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6개 학교에서 약 2,300명의 학생이 한복교복을 지원 받았다.
한복교복은 세탁이 쉽고 땀 흡수와 통풍이 뛰어난 기능성 원단으로 제작되며,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의 길이와 상의 품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원피스, 치마, 치마바지, 바지 중에서 학생들이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도와 의견을 바탕으로 교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한복교복 도입을 원하는 중·고등학교는 한복교복 착용 또는 변경 등에 관한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결과와 신청서를 5월 3일(월)부터 5월 28일(금)까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6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1 한복교복 보급 사업’을 통해 지자체·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①‘교복비 지원’을 받는 학교 중 15개교 내외, ②‘교복비 미지원 학교’ 중 10개교 내외, 총 25개교 내외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①‘교복비 지원’을 받는 학교에는 한복 디자이너를 파견하여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②‘교복비 미지원’ 학교의 경우 디자인 상담(컨설팅)뿐만 아니라 3년간 한복교복을 현물로 지원받는다.
※ 한복진흥센터가 한복제작업체와 계약하여 학교로 현물지원(1인당 동·하복 각 1벌씩 총 30만 원 한도)
< 한복교복 지원 및 신청방법 >
구분 |
교육청 교복비 지원 대상 학교 |
교육청 교복비 미지원 학교 |
지원 내용 |
- 한복 디자이너 상담(컨설팅)* 지원 * 한복 디자이너가 학교 맞춤형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 한복 디자이너 상담(컨설팅) 지원 - 3년간* 한복교복 지원 * 각 학년도 1학년 신입생 대상 |
지원 학교 수 |
- 15개교 |
- 10개교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지원 학교 수 변동 가능 |
지원 기간 |
- 2021년 |
- (디자인 상담) 2021년 - (교복지원) 2022년, 2023년, 2024년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5월 3일(월) ~ 5월 28일(금) 16:00, 시간엄수 - 접수방법 : 학교장 명의 전자공문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발송 - 제출서류 : 신청 공문, 신청서, 학교현황 및 지원동기, 학교확인사항 점검표(체크리스트), 학생 및 |
※ 자세한 내용은 한복진흥센터 누리집(www.hanbokcenter.kr)을 통해 확인 가능
한복교복 시제품은 서울 인사동 ‘KCDF 갤러리(서울 종로구 인사동 11길 8)’에서 4월 20일(화)부터 5월 21일(금)까지 전시되며, 관심 있는 학교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다양한 디자인의 한복교복을 실물로 볼 수 있다.(※갤러리 방문 시 코로나19 대비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예정)
장미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편안하고 실용적인 한복교복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으며,
박미경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장은 “다양한 한복 디자인 개발로 학생들의 선택지를 넓히고, 한복교복을 통해 한국의 전통의상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복교복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복산업팀(☎02-398-1632)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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