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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및 제도 개선 추진

대한민국 교육부 2021. 4. 22. 15:30

 코로나19 상황 반영, 교원 부담 완화 위해 평가 방법 등 개선하여 실시

◈ 하반기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관련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추진


[교육부 04-22(목) 15시30분보도자료]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및 제도 개선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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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4월 22일(목) 제2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회의를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추진 내용과 2021학년도 평가 실시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활동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여 실시(붙임 참조)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 특수성을 반영 예시 평가 문항 마련 및 제공을 통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실시, 교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동료교원평가 미실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 지원,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필터링) 시스템 개선* 지원 등이 있다.

* 욕설 등 부적절 문구 포함 답변 전체를 교원에게 미전달 등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개요

 

 

 

⋄ (평가 종류/참여자)학생 만족도조사(초4~고3), 학부모 만족도조사(초1~고3)
※ 동료교원평가는 2019학년도까지 실시(2020학년도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평가 유예)
⋄ (평가 영역)학습지도·생활지도(교사), 학교경영(교장·교감)
⋄ (평가 문항)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으로 평가
⋄ (평가 방법)모바일 누리집 및 모바일 기기 활용, 부적절 서술형 답변 필터링 지원 등
⋄ (결과 활용)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 피드백 자료 활용 및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맞춤형 연수 지원

아울러 교육부는 이와 같은 개선안 실시에 대한 교육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환경 변화에 맞도록 평가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2021년 하반기까지는 구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주요 검토 내용)△동료교원평가 폐지, △교원의 교육활동 정보제공 방식 다양화, △모바일 접근성 확대, △교육청 및 학교의 맞춤형 연수계획·운용의 자율 추진 등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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