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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공지사항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6.

대한민국 교육부 2021. 7. 6. 11:40

유아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갑니다.

✔ 감사 자료 제출 명령 거부 유치원에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립유치원 시설·설비 분리 운영의 근거 마련

자세히보기 : https://bit.ly/2Tv2T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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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갑니다.

 

 

✔  감사 자료 제출 명령 거부 유치원에 유아 모집 정지

    행정처분 기준 신설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법률 최고 한도 수준 상향

   (최고 500만 원)

 

교육감의 사립 유치원 폐쇠인가 처리기한 60일로 연장

   (기존 15일)

 

유치원 분원장 운영을 위한 공립유치원 시설·설비 분리 운영 근거 마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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