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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6. 본문
유아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갑니다.
✔ 감사 자료 제출 명령 거부 유치원에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립유치원 시설·설비 분리 운영의 근거 마련
자세히보기 : https://bit.ly/2Tv2T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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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갑니다.
✔ 감사 자료 제출 명령 거부 유치원에 유아 모집 정지
행정처분 기준 신설
✔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법률 최고 한도 수준 상향
(최고 500만 원)
✔ 교육감의 사립 유치원 폐쇠인가 처리기한 60일로 연장
(기존 15일)
✔ 유치원 분원장 운영을 위한 공립유치원 시설·설비 분리 운영 근거 마련
행정처분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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