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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

대한민국 교육부 2021. 7. 12. 11:55

😊 : 교원이 불합리한 처벌을 받았다면, 구제가 가능해요~

😁 : K-MOOC에 방송사와 함께 만든 교양강좌가 도입돼요~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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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6월 23일부터 학교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매년 2월 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교칙 개정

✔ 하반기(예정)부터 학원 등록·변경 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전산 확인 가능

 

교육시설법 안전제도 운영

✔ 7월 1일부터 교육시설안전을 위한 안전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교육시설 안정성평가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 9월 24일부터 불합리한 징계 등을 받은 교원을 구제하기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도 학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 2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운영

✔ 9월부터 시공간 제약 없이 학습자가 원하는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K-MOOC: 마스터클래스, 세대별 한국인 필수시리즈 강좌 등 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강좌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제공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7월 13일부터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합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적 지위 강화 및 국립 원격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 명확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9월 24일부터 국립대학의 용도 폐지된 재산 처분수입금을 대학회계로 귀속할 수 있습니다.

- 국립대학 자체 재원으로 획득한 국유재산의 대학회계 귀속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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