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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13. 본문
국민과 함께
미래형 교육과정을 만들어갑니다.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v 참여위원회 신설
v 의견수렴 기능 강화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r5tnmB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의 참여 확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만들어 갑니다.
참여위원회 신설 60명 이내
학생,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교육과정심의회 참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의견수렴 기능 강화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시 교육수요자인 학생, 지역사회 전문가 등의 의견 개진 및 소통 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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