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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13. 본문

교육부 소식/공지사항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13.

대한민국 교육부 2021. 7. 13. 13:00

국민과 함께

미래형 교육과정을 만들어갑니다.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v 참여위원회 신설

v 의견수렴 기능 강화

 

▶ 자세히보기 : https://bit.ly/3r5tnmB

 

#교육부 #미래형교육과정 #참여위원회

#참여확대 #국민참여 #국민과함께

#교육과정심의회 #의견수렴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의 참여 확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만들어 갑니다.

 

참여위원회 신설 60명 이내

학생,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교육과정심의회 참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의견수렴 기능 강화

초·중등교육과정의 제·개정 시 교육수요자인 학생, 지역사회 전문가 등의 의견 개진 및 소통 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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