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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식/공지사항

학대 피해학생의 등교학습을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8. 19. 13:09

 

"학교에 가고 싶어요"

학교에 가고 싶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대 피해학생의 등교학습을 지원합니다.

 

✔ 비밀전학 제도 개선: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 가능

✔ 인근학교 학습 지원: 거주지 인근 학교에서 학습 지원

 

자세히보기 : https://bit.ly/3D2b6Mz

 

#교육부 #보건복지부 #학대피해학생 #등교학습지원

#비밀전학제도 #인근학교학습지원 #안전한학교

 

 

비밀전학 제도 개선(안)

 

학대 피해학생은 가해자인 부모 즉, 보호자 동의 없는 안전한 전학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또는 학교의 장 요청 → 교육감(장)의 학교 지정 → 피해학생 전학

 

인근학교 학습 지원(안)

 

 

아동의 희망에 따라 거주지(보호시설) 인근 학교에서 학습을 지원합니다.

 

지자체 또는 학교의 장 요청 → 교육감(장)의 학교 지정 → 교육활동 참여

 

※ 추후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사항 마련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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