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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24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속적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과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전문성과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심의기구의 필요성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요 > ‣ (운영근거) 「교육기본법」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 (위원)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총 20명) ‣ (임기) 2년 ‣ (기능)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학교교육에서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 교육과정 등 관련 사항을 심의(2000년~)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학교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육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 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현 행 | ⇒ | 개 정 |
‣ (기능)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남녀평등교육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
‣ (기능)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남녀평등교육증진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에 관한 사항 심의 ‣ (분과위원회)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위원회’와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사전 검토 및 심의 가능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심의회에서 학교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정책을 양성평등교육과 연계하여 심의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을 멈춤 없이 추진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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