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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특별대책」 교육부 소관 과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8. 26. 14:10

※ 8.26.(목) 국무총리 주재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세대 내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청년특별대책 심의·의결


[교육부 08-26(목) 회의종료 시(16시) 보도참고자료] 청년특별대책 교육부 소관 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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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8월 26일(목)에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청년특별대책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청년특별대책의 교육부 소관 과제에는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었다.

 

<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 >
1.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등록금’은 대학 진학률이 70%인 현실에서 청년과 부모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 가구의 등록금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 그간 정부의 등록금 부담완화 노력에도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32.1%(215.3만명 중 69.2만명) 수준으로 정책 체감도는 낮은 상황

 

이에 정부는 체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부터,

 

①학자금 지원 5, 6구간은 390만원(연간 24.7만 명), 7, 8구간은 350만원(연간 31.5만 명)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하여 서민‧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학자금 지원 8구간은 전체 대학생의 소득 하위 50%수준으로, 8구간 가구의 월 평균소득(2020년 1학기 507만원)은 통계청 소득 10분위 중 6분위에 해당

 

또한, ②기초‧차상위 가구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 원(연간 11.3만 명), 둘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연간 6.2만 명)을 지원하고,

 

③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등록금 전액(연간 14.0만 명)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 국가장학금 총 규모(조원) : (‘21) 4.0 → (‘22) 4.7(+0.7)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대상 확대 및 상환부담 경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을 ❶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❷성적요건(직전학기 70/100점(C학점) 이상)**을 폐지하여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2022년에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확대 예정

** 학자금 대출 거절자 중 성적‧이수학점 미달자(비율) : (2018년) 22,284명(68%) → (2019년) 12,850명(55%) → (2020년) 13,877명(56%)

 

또한, ❸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등록금 대출 포함)하여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❹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존 생활비 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으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지원

 

< 코로나 졸업반 비진학 청년 역량개발 지원 및 취업지원 강화 >
3.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및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강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와 취업준비 기회 부족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역량 저하, 사회 진출 준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직업계고 기능사 자격시험 합격률 : (2019년) 65.14% → (2020년) 60.46%

 

이에 2022년에는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훈련과정 신설하여 직업계고 취업 희망자의 직무역량 향상  사회진출 지원한다.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수준을 1인당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지원 규모: (2021년) 3.1만명 → (2022년) 2.94만명

 

4.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

고졸 청년이 취업 이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 지원인원을 확대(2021년, 11,800명 → 2022년, 15,000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청년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관련 예산을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2021년 시행계획에 따른 청년정책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년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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