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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간자격 제도의 방향, 국민의 생각을 듣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2021. 9. 14. 12:00

◈ 교육부-국민권익위원회, 국민에게 힘이 되는 민간자격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

◈ 9월 15일(수)부터 9월 30일(목)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참여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올해 말 수립예정인「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의 자격정책 발전 방향 및 전략 마련을 위해, 민간자격 제도 운영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자격기본법」제7조에 따라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자격체계의 구축, 자격과 산업현장의 연계, 자격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자격의 활용성 제고 등의 내용이 담긴다.

 

우리나라는 자격 신설이 금지된 분야만 아니면 법인‧단체‧개인 누구나 민간자격을 신설하고 주무부처에 등록한 후 운영‧발급할 수 있으며, 민간자격 등록제가 처음 시행된 2008년에는 655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었고 현재 4만4천여 개의 민간자격이 등록되어 있다.

 

기대수명 증가와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민간자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자격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것이다.

【 민간자격 제도 개요】
▪ (정의) 국가외의 법인·단체·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자격기본법」 제2조, 제17조
▪ (목적) 급변하는 산업환경의 변화와 다양화되는 직업세계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 (등록 현황) 4만4천여 개 민간자격 등록‧운영
▪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 금지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
※ 동화구연지도사, 독서지도사, 요가지도사, 가상현실(VR)웹툰전문지도사, 커피바리스타, 한자급수 등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들이 민간자격의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올해 말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9월 15일(수)부터 9월 30일(목)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된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민간자격은 취직·이직·구인 시 개인의 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자격제도를 수립하고 민간자격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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