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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식 블로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13. 본문
우수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
✔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numKdM
#교육부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육성 #일부개정안
#선발비율 #요건구체화 #지역유입 #지역정주 #선순환구조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
✔ 의·약학계열 최소 40%, 간호계열 최소 30%
✔ 의·치학전문대학원 최소 20%, 법학전문대학원 최소 15%
※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전 과정 (입학~졸업) 이수
✔ 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 (입학~졸업) 이수
※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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