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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13. 본문

교육부 소식/공지사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13.

대한민국 교육부 2021. 9. 15. 08:00

우수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num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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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선발 비율 규정

✔ 의·약학계열 최소 40%, 간호계열 최소 30%

✔ 의·치학전문대학원 최소 20%, 법학전문대학원 최소 15%

※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

 

지역인재 요건 구체화

✔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전 과정 (입학~졸업) 이수

✔ 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전 과정 (입학~졸업) 이수

※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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