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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1. 9. 17. 11:00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교원의 권익 구제에 기여

◈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구제명령 및 이행강제금 관련 구체적 사항 규정


[교육부 09-17(금) 국무회의시작시(11시)보도자료]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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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17일(금)에 열린 국무회의에서「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소청 심사 결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처분권자(법인 등)에 관할청(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이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여 교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개정(2021. 3. 23. 공포, 9. 24.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구제명령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설정(제23조의2 신설)

 

교육부장관 등이 처분권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하는데 이행해야 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신설 등(제23조의3~제23조의6, 제24조제2항 신설)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및 반환절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총 2년 동안 1회 2천만 원 이하로 연 2회 범위까지 부과 가능, 위반행위의 유형과 구제명령 불이행 횟수별로 세분하여 마련

 

개정된「교원지위법」및「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이 9월 24일(금)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불이행하는 처분권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이행력이 담보되어 교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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