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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조기 실시

대한민국 교육부 2021. 10. 20. 11:04

◈ 공동조사단, 학교와 기업의 법령 및 규정 미준수 내용 다수 확인

◈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 설치

◈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신속 추진


[교육부 10-20(수) 즉시보도자료]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조기 실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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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현장실습생 사고 관련하여, 재발 방지 및 직업계고(특성화고·마이스터고·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하였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10월 9일~) 학교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검토,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비롯하여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와 산업체의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체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비추어 다수의 위반 및 미준수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학교에서도 현장실습 운영 지침(매뉴얼)상의 규정 미준수 사항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앞당겨 시행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장실습생 보호 및 중앙단위 지도·점검 활용 등을 위해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현장실습 신고센터(온라인, 전화)’를 운영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 교육부·전남교육청 공동조사 결과

 

< 교육부·교육청 공동조사단 운영 개요 >
■ (일정) 2021.10.9.(토) ∼
■ (개요)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여수고용노동지청,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소속 전문가로 공동조사단을 구성, 사고 관련 조사 추진
■ (조사대상)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관련 학교 및 기업체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장실습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며,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채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노무사만으로 운영하였고,

※ [관련 지침]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전담 노무사를 포함하여 구성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단독으로 개발하고, 실습기업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실습기간 중 학생들이 수행할 실습목표, 기간, 실습내용 등이 포함됨

※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현장실습 사업체의 선정 등)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관련 지침]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현장실습 직무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
학교는 실습기간 중 학생들이 수행할 직무수행내용(또는 과업)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상호 협의를 토대로 구성


아울러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공란이 있는 등 현장실습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하였음이 확인됐다.

* 학생(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의 경우, 현장실습 계약 체결 시 표준협약서(교육부장관 고시 제2018-165호)에 따라 현장실습 계약 체결

※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현장실습 계약 등)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관련 지침]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현장실습 실시 전 학교・실습기업・현장실습생의 3자간 표준협약 체결

실습기업을 등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학생의 실습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현장실습관리시스템(hi-five)’을 통한 관리 또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 지침]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참여기업 선정 절차
학교는 참여기업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HIFIVE(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용 포털)에 기본 자료를 탑재한 후 현장실 습을 시작해야 함

 

실습기업에 대한 조사에서는 관련 법령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하였고,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상 잠수가 불가(18세 미만)하며, 실습내용에도 없고 잠수 관련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 [관련 법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18세 미만자에게 잠수작업 지시가 불가하고, 관련 자격·면허 등이 없는 자에게 잠수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됨

사업주가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준수하지 않았다.

※ [관련 지침]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제11조(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중간생략)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


※ [관련 법령] 직업훈련 촉진법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당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해경, 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에 있어 학생의 안전·권익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전라남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관계자에 대한 조치 및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조치 진행을 요구하고,

 

교육청 관리·감독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를 포함한 현장실습 제도·운영 전반에 걸친 점검 등을 위해 별도 자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중앙단위 지도·점검을 통해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 및 관련단체, 직업계고 학생·교사·학부모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2.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 조사 및 관계부처 합동 지도 점검 조기 실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10.20.) 및 부교육감 회의(10.18.)를 통해 현장실습 전반에 걸쳐 학교, 기업에 대한 점검 요청하였으며, 산업체는 안전보건상 취약 기업을 우선 점검하고 학교는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점검 등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철저(교육부, 2021.10.6.)

 

아울러, 지역·산업기반  시도별 특성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현장과 밀착된 현장실습 개선  지원방안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 시기를 앞당기고 그 범위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교육부가 예년의 경우 11월~12월에 걸쳐 전문가* 등과 시도교육청·학교 대상으로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해 왔으나, 올해는 10월 말부터 조기에 시작하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산업체 지도점검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시도교육청과 학교 대상 지도·점검에서는 현장에서 현장실습 규정과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미준수 시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산업체 지도·점검에서는 현장실습생 실습과 관련된 안전·보건 조치 여부, 자격이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현재 실습 중인 현장실습생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 10월 20일(수)부터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전화·온라인)를 긴급히 설치하여 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한다.

* 시도교육청 소속으로 17개 시도에 18개소 취업지원센터(경기도 2개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제보의 내용은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반영하여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신고·제보 사항 중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3.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신속 추진

 

아울러,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는 현장실습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실습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단 구성하여 개선점을 확인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한다.

 

현장실습 지침(매뉴얼) 준수 등 주요 사항과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월 18일(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 이어 10월 20일(수) 부총리 주재 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다각도의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관계부처의 협조 사항 협의도 진행하였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고용노동부 현장실습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1월~12월에 걸쳐 노동 및 현장실습 전문가, 직업계고 학생·교사·학부모, 교원단체, 현장실습에 참여한 기업체 등의 의견 수렴을 하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교육부, 고용노동부, 교육청, 학교, 산업체의 역할과 책임 등 여러 개선 사항을 여러 각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연내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필수규정들이 지난해부터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된 만큼, 현장실습 기업들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신속한 개선안 마련과 함께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술지도, 재정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전체보기는 상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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