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식 블로그
제2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 아동 인권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관계부처 합동 수립
◈ 청소년(한)부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안정적 자녀 양육 기반 조성
◈ 입양 대상 아동의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및 입양 인식 개선 추진
◈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2020.10.14.) 점검 –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개선 및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통합) 서비스’ 등 정상 추진 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4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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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중 체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생활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 사각지대 보완 요구에 따라,
* 법적으로는 ‘불법체류 아동’, 부모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정법을 위반한 상태이나, 형사 불법행위자로 낙인효과가 우려되어 인권보장 차원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명칭 활용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사각지대 개선 등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기본적 책무 수행을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 우리나라는 UN회원국(1991년~)으로 「UN아동권리협약(1989)」에 따라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학습권‧발달권‧건강권 등 보장 의무가 있음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공무원은 불법체류자 발견 시 출입국관서 등에 알릴 의무가 있으나, 학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통보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이에, 아동의 학습‧발달‧건강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통보의무를 유예‧면제하여 아동이 필수적인 사회활동에 제약받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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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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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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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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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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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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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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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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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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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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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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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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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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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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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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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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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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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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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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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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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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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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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통보의무 유예 조치 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2022.상반기) 추진
임시식별번호 등 활용을 확대한다.
임시식별번호 또는 학생증‧재학증명서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원 확인을 허용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각 부처별로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필요하게 서비스가 제한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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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식별번호, 학생증‧재학증명서 활용이 허용되는 주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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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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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재원 관리, 초‧중‧고 입학 ▴수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어린이집 입소 ▴예방접종, 응급의료 ▴태권도 승단심사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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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자원봉사 포털 가입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등록
▴학교밖 청소년 건강검진 참여 ▴아동복지시설 이용 ▴정부청사 견학 |
미등록 이주아동 학습권 보장을 강화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의 원활한 고등학교 입학을 지원하고, 국내 다문화 학생과 동일한 교육비 지원,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한다.
*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또한, 일반아동과 동일한 아동보호, 학대 예방 조치를 제공하며, 학업 중단 아동의 경우에도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한다.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여, 필요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
‣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 및 시‧군‧구에 신고·등록하고 법무부는 출생등록부로 관리 ※ 신고 접수 예상기관 : (등록 외국인) 출입국관서 등 / (미등록 외국인) 시‧군‧구 ‣ 출생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불법체류 사실 발견 시 통보의무 면제 ‣ 아동은 부 또는 모의 출생등록 신청에 의해 등록되며,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시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생등록 신청을 대신할 수 있음 ‣ 외국인아동 본인, 직계혈족 등은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를 청구 할 수 있음 |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관계부처는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보편적 아동 권리보장 의무 이행을 위해 동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참고]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에, 교육, 보건‧의료, 아동 보호 등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기본권, 세계시민 의식에 관한 교육‧연수를 강화하여 차별 없는 아동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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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2021.9.24.)으로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청소년(한)부모의 학업, 경제적 자립, 자녀 양육 등을 지원하고자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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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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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학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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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가족으로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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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적유지⸱검정고시 응시 지원 강화
② 학업지속을 위한 장학금 지급 ③ 청소년(한)부모 학습멘토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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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합사례관리 특화지원
⑤ 청소년(한)부모 취업서비스 강화 ⑥ 학교밖 청소년(한)부모 진로지원 강화 ⑦ 청소년 한부모 주거지원 다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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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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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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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청소년부모 자녀 돌봄지원 강화
⑨ 아동양육비 지원 범위 확장 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⑪ 부모교육, 부부교육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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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청소년(한)부모 상담서비스 연계지원
⑬ 청소년산모 의료⸱영양지원 개선 ⑭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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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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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청소년⸱가족 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협력 강화
⑯ 다양한 가족 인식개선 확산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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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11월 24일)
입양대상 아동의 국내 가정형 보호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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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안건은 우리나라 입양대상 아동이 국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고자 마련하였다.
그간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에도 입양대상 아동의 90% 이상이 한부모 자녀로, 아직 원가정 양육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국내 입양이 어려운 아동은 가정위탁이 활성화되지 않아* 양육시설로 보내지거나 해외로 입양되고 있으며,
* 가정위탁보호율: (2012) 33.0% → (2016) 22.4% → (2019) 24.8% → (2020) 25.9%
국내 입양기관은 주로 후원금과 국외입양수수료로 운영되어 최대한 해외입양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다음과 같은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 다만, 해외입양 감축 및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위해 입양기관별 해외입양 쿼터 부여 중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통한 원가정 양육 우선 추진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한부모 선정 시(중위소득 52% 이하) 30% 소득공제를 신규 도입하여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 대해서도 아동양육비를 감액 없이 월 20만 원 지급하여 지급수준을 상향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양육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자녀와 함께 자립할 여건을 조성하고,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입양이 곤란한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활성화
전문위탁부모*에게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 원)’를 지원하여, 입양이 곤란한 영아 및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정형 보호체계를 확립한다.
*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가정위탁제도 법제화(2021.6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공적 입양체계 개편
입양체계의 국가․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며, 입양기관은 현장 경험과 사례관리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위탁·수행한다.
* 예비양부모 상담 및 가정조사, 입양 후 사후서비스 제공 등
입양 전 아동을 돌보는 위탁가정에 아동 보호비(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등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 입양가정 지원 강화 및 인식 개선
입양 시 입양축하금(200만 원)을 신규 지급하고, 입양가정 양육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입양축하금은 ‘첫만남 이용권*’과 동시에 도입하여 입양도 출산과 동일하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아동 양육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출산 시 이용권(200만 원) 지급 예정(2022~)
이와 함께,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반편견 입양 교육과 홍보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 추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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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보행자·운전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2020년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0.10.14.)에서 발표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 자료수집 및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개인별 운전능력을 측정하는 과학적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에 착수한다.
* 고령·질환 등으로 안전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별 운전 능력에 따라 시간·공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맞춤형 운전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
(현행의 신체장애인 대상의 조건 부과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임)
** 연구비 12억 원 정부안 편성, 국회 심의 중
행정복지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지원금 신청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통합) 서비스’를 구축하여(2020.7월) 224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또한, 고령자의 신체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도록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배포하였으며(2020.12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를 통해 교통안전수칙을 비롯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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