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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3개 시행령 제·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 원격교육의 질 제고 및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원격교육법 시행령 제정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최소한의 성취기준 등을 규정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를 금지하는 숙박시설에서 제외되는 업종(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업)을 규정하는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령안」등 교육부 소관의 3개 시행령 제·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시행령은 지난 해 9월 24일(금)에 공포한 3개의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3월 25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원격교육법), 기초학력 보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각 시행령은 지난 6개월간 다양한 의견수렴 및 법적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
이번 시행령은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 원격교육의 운영 기준, 원격교육 기반(인프라) 구축 및 원격교육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탈북학생 등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원격교육 편성 및 인정 기준, 학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격교육 기반(인프라)을 구축하여 운영 시 안정성·보안성, 사용자 편의성은 물론 학생의 신체·정서 및 인지적 발달 단계와의 적합성도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종 원격교육시스템을 통해 취득·생산·활용되는 원격교육데이터 중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처리 목적,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이번 시행령 제정은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최소한의 성취기준’을‘국어·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정의하여, 기초학력 도달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방법으로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을 예시하였으며, 학교의 장은 해당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의 과목·방법 및 일정 등을 정하여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것을 규정하였다.
학습지원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지도 및 심리 상담 등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의 경우,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이번 시행령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관광숙박업 중 규모, 용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국민의 재산권 신장, 국내 관광산업 진흥 등을 고려하여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제외하였다.
※ <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 개념 >
교육지원청에 두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감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기존의 지적측량 자료 외에도 일반측량 자료를 추가하였다.
※ (일반측량) 학교경계로부터 해당 시설과의 이격거리 확인/(지적측량) 토지의 모양(외곽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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