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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강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확인하고 반환받으세요! 본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시, 학습자가 이미 수강한 부분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교지 기준 마련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는 학습비 반환이 필요한 경우, 학습자가 실제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제외하고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신고 되어,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학습비 반환 개선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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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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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않은 경우라도, 총 수업 시간(1개월)의 절반이 지난 경우, 학습비 전액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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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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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학습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전체 학습비 중 이미 학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학습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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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습자가 학습 회차의 일부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학습 회차는 학습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변경되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 기준은 개정안 시행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는 학습비에만 적용된다.
또한, 교육부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교지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전공대학에 대한 관리·운영을 체계화한다.
전공대학의 교지는 설립인가 및 학과·정원 증설·증원 기준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었다.
이에 전공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교지 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공대학이 안정적으로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습자와 원격평생교육시설 운영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학습비 반환이 이루어지고, 전공대학 관리·운영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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